1년 6개월간 학교 내 추락환자 ‘9명’ 119 이송, 전남교육청은 ‘0명’
전남도 내 학교에서 외부인 침입 등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의 ‘학교안전 실태조사’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학교안전사고 통계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전남소방본부에서 제출받은 ‘2023~2025. 6. 시군별 학교 내(이송장소) 119 신고접수 및 이송 현황’에 따르면 2년 6개월간 교육시설을 포함한 학교에서 발생한 119 이송 환자는 3,055명, 이 가운데 질병을 제외한 낙상, 추락, 둔상, 교통사고 등은 1,38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과 올해 6월까지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추락 관련 119 이송 환자는 각각 9명, 교통사고 대부분은 자전거 관련 사고로 확인됐다. 반면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서 받은 ‘교육지원청별 학교 내에서 발생한 추락 및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추락 및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1건’으로 119 이송 환자 수와 차이가 있었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11월 14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종덕 노사안전과장에게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2025년 학교안전 실태조사 결과’와 전남도교육청의 ‘2025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실태조사 결과가 일치해야 하는데 데이터가 다르고, 지역계획의 ‘교내 보차도 분리’ 문항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물리적 분리’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돼 있다”며 “학교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한종덕 노사안전과장은 “실태조사를 학교 담당 선생님들이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그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재철 의원은 또 “학교안전법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조사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는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및 사고유형별 현황’이 아예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는 학교안전 실태조사가 학교안전법에 따라 정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최근 나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외부인 침입 사건이 발생했고, 학교 외부인 침입이 여러 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본다”며 “외부인에 의해 학생이나 교직원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재철 의원은 끝으로 김대중 교육감에게 “학교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 이에 김대중 교육감은 “금년 안에 학교안전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정기 점검하고 또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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