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정원 조성 법적 기반 강화... 도심 속 녹색 휴식 공간 확대 기대
전라남도의회가 도민 생활공간에 녹색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생활 속 정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도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며 사업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생활 속 정원이 단순한 녹지 조성사업을 넘어 도시환경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생활 속 정원’과 ‘정원시설물’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원 조성 재료 지원, 정원시설물 설치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항목을 신설해 사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정원 조성 지원을 넘어, 도민이 함께 가꾸고 즐기는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전라남도의회는 전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문화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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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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