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일)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단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무부에 상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으나, 함 회장(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문책경고’가 과도하다며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선진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투자자의 큰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2020년 3월 DLF 불완전판매에 따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167억원을 부과했으며,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의 문책경고 징계가 유지되면 함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당시 금감원은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로, 법무부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금감원은 상고 의견서 제출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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