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일)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단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무부에 상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으나, 함 회장(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문책경고’가 과도하다며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선진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투자자의 큰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2020년 3월 DLF 불완전판매에 따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167억원을 부과했으며,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의 문책경고 징계가 유지되면 함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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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금감원은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로, 법무부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금감원은 상고 의견서 제출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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