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급병원에선 병상 부족 이유로 이송요청 거부...경찰 "의료공백 영향 아냐"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가 3개월된 영아인 만큼 일반 응급실이 아닌 소아병동을 갖고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했다"며 "병원을 찾아보던 중에 A양이 사망한 것으로 진료거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양이 상급병원 이송과정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부분에 대해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의료공백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청 관계자는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거부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병상이 가득 찬 상황에서 이송 불가 통보는 진료거부라고 볼 수 없다"며...[본문 중에서]](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404/325815_329923_4341.jpg)
[뉴스워커_더 자세한 뉴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하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응급치료를 이어가던 보은의 병원 측은 아이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오후 5시 35분부터 충청과 경기권 상급종합병원 등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소아 중환자 병상 부족을 이유로 9차례 거절당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원 요청받은 의료기관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상급병원 이송 9차례 거부...다만 경찰과 유족 '전원 거부' 문제 삼지 않기로
3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4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된 A양이 비닐하우스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가 A양의 상태를 확인했을 땐 맥박 및 호흡이 없었다고 한다. 충북 소방본부 관계자는 "처음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이가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아버지께서 CPR(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환자를 인계받아서 현장에서 처치, CPR을 하고 신고 현장과 가까운 보은읍의 B병원으로 이송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A양은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에서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약 등 응급치료를 받아서 오후 5시 33분께 잠시 심전도 검사(EKG)에서 맥박이 돌아왔다. B병원은 A양의 상태가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인 '자발적순환회복(ROSC)'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B병원 관계자는 "아이의 맥박은 응급처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맥박 정상화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상급병원에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B병원 측과 소방당국은 오후 6시 18분쯤부터 A양의 치료를 맡을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추진했다. 경기도 2곳, 대전 3곳, 세종 1곳, 충남 2곳, 충북 1곳 등 총 9곳에 전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세종, 충남, 충북 5곳의 상급병원에선 병상 부족을 이유로 소아 중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다고 하여 A양의 이송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던 중 오후 7시 1분쯤 A양은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대전의 한 상급병원에서 A양의 이송요청을 받아들였지만 A양은 결국 오후 7시 40분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B병원 관계자는 "소아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A양 아버지(49)는 "병원에서 여러 군데 전원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들었다"며 "딸 아이가 숨이 돌아왔을 때 큰 병원으로만 옮겼어도 희망이 있었을 텐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양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다만 이송 거부 등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양의 유족 측도 경찰 조사에서 상급병원 전원 거부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가 3개월된 영아인 만큼 일반 응급실이 아닌 소아병동을 갖고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했다"며 "병원을 찾아보던 중에 A양이 사망한 것으로 진료거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양이 상급병원 이송과정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부분에 대해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의료공백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청 관계자는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거부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병상이 가득 찬 상황에서 이송 불가 통보는 진료거부라고 볼 수 없다"며 "또 A양이 사망하기 이전 이송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한 병원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보건당국 "전원 요청받은 의료기관 등 상세 내용 조사 중"
보건복지부는 31일 "(당시 여아가) 인근 병원 도착 이후 상태, 전원이 가능할 만큼 생체징후가 안정적이었는지 여부, 당시 전원을 요청받았던 의료기관의 여건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은 평소에도 병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지만,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연관이 있는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해당 여아는 30일 익수사고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6시 30분 119 신고 접수 및 16시 40분 구급대원 현장 도착 후 16시 49분 인근 B병원으로 이송됐다"며 "119구급대 도착 당시 해당 여아는 맥박·호흡이 없고 동공 무반응, 심전도 상 무수축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B병원 도착 직후부터 심폐소생술을 받던 도중 18시 7분 맥박이 감지되고(의식 없음), B병원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충청·수도권 다수 병원에 연락해 전원을 시도했다"며 "19시 1분 심정지가 다시 발생하고, 19시 25분 대전 소재 C병원에서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B병원에 머물던 상태에서 19시 40분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강철호 용인시정 국회의원 후보는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아이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을 거두는 일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나 발생하는 사회적 참극"이라며 "지역별로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소아전문병원을 긴급히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꾼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결국 소아과 의사가 있는 병동이 부족해서 찾아다녔다는 건데 상황이 이런데도 의사가 안 부족하다니 이해가 안 된다", "예전에도 밤에 응급실에 갔는데, 소아과는 받아주지 않아서 다른 병원에 갔다.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이 사건만 봐도 의대 증원 확실히 해야 할 명분이 있는 것이다", "심정지 환자가 사망했는데 의료인한테 책임소재 따지고 있으니 누가 필수의료 하겠나?", "상급병원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야 하는가? 억지로 이슈화시키는 것 같다", "사망 시점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에 데려갔다고 다 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비이성적 항의는 그만하고 아이 사건과 전공의 사건을 연결짓지는 말자. 그리고 원래 소아과는 전공의가 거의 없어서 이번 사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과라던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의료공백 사태로 인한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진료 축소까지 예고한 상황이라 환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25일부터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였으며, 4월부터는 외래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4월부터 진료 축소에 나서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응급실 상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하겠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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