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국민이 나서 음주운전 형벌을 강화시킨 대표적인 국가다. 1999년 음주운전을 한 트럭 운전사가 승용차를 치어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000년 또 다른 음주운전 사망사고에도 징역 5년 6개월이 내려지자 피해자 유족이 서명운동을 펼쳤고, 이는 일본 전역으로 확산했다. 결국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본문 중에서]
일본은 국민이 나서 음주운전 형벌을 강화시킨 대표적인 국가다. 1999년 음주운전을 한 트럭 운전사가 승용차를 치어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000년 또 다른 음주운전 사망사고에도 징역 5년 6개월이 내려지자 피해자 유족이 서명운동을 펼쳤고, 이는 일본 전역으로 확산했다. 결국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더 자세한 시사] 지난해 1월 인천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A씨가 올해 1월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이와 유사하거나 면허정지 또는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낮은 판례는 적지 않다. 특히 유명인사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대중이 수용하기 어려운 판결이 내려지기도 해서 현재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더욱 이슈화되고 있다.

최근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이 한 결혼식장에서 과거 음주운전 이력 2건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동그룹 멤버 강인을 두고 활동기간 5년에 자숙기간 15년이다. 이렇게 행복한 날이고 좋은 날이니까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강인이도 먹고 살 수 있게 많이들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각종 언론보도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사고라는 비판이 연달아 제기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적 판결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높은 타국의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음주운전을 중범죄로 인식하는 국가의 경우 특정 면허의 취득을 평생 제한하거나, 20년 이상의 중형은 물론 동승자까지 처벌한다. 심지어 가해자의 봉사활동으로 영안실 내 염습(시신을 닦는 일)을 명하거나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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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사형집행” vs. 동승자까지 처벌한다


중국은 2011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2주 내외의 행정구류에 그쳤다. 행정구류는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일시 가두거나 훈방조치하는 경범죄 대상의 행정처벌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자 중국 정부는 20115월 형법 수정안을 시행해 형사처벌로 전환했다.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2~0.08% 미만은 단순 음주운전, 0.08% 이상부터 만취운전이다.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이하나, 적발될 경우 술이 깰 때까지 구속시킨 후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동일하다. 면허 재취득 제한은 5~10년 이내이며, 중대사고를 낸 경우 평생 면허 취득(특히 영업용)이 불가하다.

중국의 음주운전 처벌이 엄격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판결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상하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했던 판례가 있다. 중국 관영지 신화사에 따르면 형법 수정안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 1년간 40% 줄었고, 베이징과 상하이의 경우 70% 급감했다.

한편, 일본은 국민이 나서 음주운전 형벌을 강화시킨 대표적인 국가다. 1999년 음주운전을 한 트럭 운전사가 승용차를 치어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000년 또 다른 음주운전 사망사고에도 징역 56개월이 내려지자 피해자 유족이 서명운동을 펼쳤고, 이는 일본 전역으로 확산했다. 결국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징역 30년을 선고하도록 형법이 개정됐다.

이후 일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20년이 넘는 유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은 급격히 향상됐다. 2007년 음주운전 동승자를 비롯한 주류 및 차량 제공자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더욱 각인됐다. 한해 1,000명을 웃돌았던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현재 100명대로 떨어졌다.


자동차 보험료 2배 할증 폭탄... 영안실서 염습 봉사활동까지


미국은 음주운전 처벌을 주별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경우 1급 살인혐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른 형벌은 최대 종신형과 5만 달러(6,8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주는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없는 경우라도 2번 이상 적발되면 처벌이 가중되고, 사상자가 있다면 최대 15년의 징역이 선고된다.

미국은 사법적 조치와 더불어 자동차 보험에서도 불이익을 준다.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최소 28%에서 최대 159%까지 할증한다(한국은 10% 내외). 보험료 할증률이 높을수록 사망사고에 연관된 음주운전자의 수가 감소하면서 형벌 이외의 대응에서 효과를 보았다.

음주운전자에게 특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국가도 있다. 태국 정부는 20164월부터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영안실 봉사형을 내리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본인과 가족까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영안실 봉사형을 받은 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신 앞에서 넋을 기리고 영안실 내부를 청소하거나 직접 시신을 닦고 운반한다. 아누락 아몬펫사타폰 전 태국 공중보건국장은 영안실 봉사활동을 통해 음주사고로 발생할 죽음을 직접 마주할 수 있다면서 “(봉사활동을 통해)음주운전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는 싱가포르와 호주, 음주운전 적발 시 1개월치 급여를 몰수하는 핀란드, 음주운전 차량을 강제 매각하고 벌금을 대납하는 뉴질랜드 등 음주운전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처벌하는 국가들이 있다.


,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양형기준때문?


2018년 부산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윤창호 병사가 숨졌다.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음주운전 가중처벌 관련 법이 개정됐다. 당시 법무부에서 내놓은 음주운전 형벌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비율은 상해사고가 95%, 사망사고가 77%로 실형을 받은 가해자는 수치상으로도 매우 적다.

윤창호법으로 인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 법관의 재량대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07년 도입한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량으로써 판결에 상당부분 반영된다. 판결의 형평성을 위해 도입한 양형기준이 오히려 음주운전에 관대한 처벌을 내렸고 음주운전이 만연해 졌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통계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045.4% 202144.5% 202242.2%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자 10명 중 4명은 음주운전을 반복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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