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범죄 저지르는 사례 계속 증가해

전자발찌 훼손이 잘되나?... 전자발찌 끊고 도주 빈번
지난 17일 충남경찰청은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30대 남성 A 씨가 교도소 복귀 당일인 16일 오전 6시 30분경에 충남 공주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누나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4일에 일시적으로 출소했다. 이번 사건은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가 A 씨의 전자발찌 훼손 알림을 감지하고 112에 신고해 알려졌다.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범죄자는 적지 않다. 지난해 4월, 2023년 10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당시 B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 전과 등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며, 도주 5일 만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B 씨가 사전에 절단기를 구매하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으며, 추상적으로 밀항 계획을 갖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C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C 씨가 부착한 전자발찌 밴드 부분이 훼손되자 법무부에 자동으로 통보되었고, 법무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C 씨를 검거했다. C 씨는 경찰조사에서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훼손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2022년 전과 14범의 D 씨는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자기 집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여 또다시 다른 여성을 살해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스토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 만일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등 효용을 해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실제로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알려졌다.
전자발찌 착용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들
한편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1월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찬 채로 유흥주점에 출입한 E 씨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E 씨는 강간치사 혐의로 3년간 복역했으며 법원으로부터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평소 E 씨가 가지 않는 장소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한 보호관찰소는 위치추적을 통해 유흥지역에 있음을 확인했고, 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고 있는 E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지난 1월 1일에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F 씨가 당시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F 씨는 이번 범행에 앞서 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였는데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된 성범죄자 G 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이 체포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G 씨는 지난 29일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통해 여성의 집을 몰래 들여다본 뒤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G 씨는 체포되지 않고, 경찰의 임의동행으로 조사받은 후 풀려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G 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기에 더욱 논란이 커졌다.
지난해 10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한 범죄자의 수는 196명에 달하며, 살인이나 강도 등 다른 범죄까지 포함하면 3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일정 기간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차고도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전자발찌 제도 개선 필요성... 도마 위에 올라
이에 전자발찌의 소재를 변경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등 맞춤형 관리 및 기술 혁신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감독 인원을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자감독 전담 직원의 수는 2024년 8월 기준 460명으로 1인당 17.6명이 넘는 인원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전자감독 직원 1인당 범죄자 10명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이전부터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관리할 인원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으나, 2020년부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0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인력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자감독 1인당 관리 인원을 살펴보면, ▲2020년 19.1명 ▲2021년 17.7명 ▲2022년 17.1명 ▲2023년 18.2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특히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부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확대되었지만, 인력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이다.
박준태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늘어나고 현장 대응 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말하며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전부터 전자발찌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전자발찌는 우리 사회의 치안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전자발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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