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이대로 괜찮은가? 돌아오지 못하는 의사와 의대생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메디스태프 측은 의사 블랙리스트 게시글 외에도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을 특정 짓는 명예훼손 글이 수시로 올라와도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보다는 오히려 보안 조치를 통해 불법 게시물 작성자를 보호하는 데 혈안이 됐다”라며 지적했다. 이어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용의자가 특정된 이후 보안 패치를 통해 글 작성 72시간 후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는 조치를 했다”라고 주장하며...[본문 중에서]](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03/370544_388695_211.jpg)
메디스태프 ‘의사 블랙리스트 방조’했나?
10일 오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로 의사 혹은 의대생 인증을 거쳐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구인·구직을 비롯해 학회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선 넘은 정보들이 게시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메디스태프 측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게시글 등을 알면서도 지우지 않거나 글 작성자를 보호하는 등의 방조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메디스태프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정보가 담긴,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가 공유됐다. 또한 전공의를 설득해 현업에 복귀시켰다는 이유로 교수들의 사진과 실명도 게시된 바 있다.
A 씨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소속 병원, 진료과목, 출신 대학, 성명 등)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배포했다. 또한 동료들의 빈자리를 채우며 고군분투하는 전공의와 대학에 남은 의대생 등을 ‘감사한 의사’라 비꼬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했다고 봤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메디스태프 측이 게시글 작성 72시간 후에 작성자의 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조치를 하는 등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고발했다.
당시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메디스태프 측은 의사 블랙리스트 게시글 외에도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을 특정 짓는 명예훼손 글이 수시로 올라와도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보다는 오히려 보안 조치를 통해 불법 게시물 작성자를 보호하는 데 혈안이 됐다”라며 지적했다. 이어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용의자가 특정된 이후 보안 패치를 통해 글 작성 72시간 후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는 조치를 했다”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24시간으로 이 기간을 더 단축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지난 6일, 메디스태프 회원들을 처벌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서에는 메디스태프 커뮤니티에 부적절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어 작성자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전부터 계속되었던 ‘메디스태프’... “자행되는 행위는 명백한 폭력”
한편 메디스태프를 둘러싼 논란은 비단 ‘의료계 블랙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하여 구속된 사직 전공의 A 씨를 돕자는 취지의 후원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A 씨에 대한 응원 글도 다수 확인됐다. 후원 인증 글을 올린 이들은 선봉에 선 의사들이 ‘돈벼락’을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일부터 더 열심히 벌어서 또 2차 인증하겠다”,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죄인 선배”라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지난해 3월에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게 태업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작성자는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하셨네요? 몰랐네요’라고 하면 그만”이라며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작성했다. 더불어 “심심하면 환자랑 같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환자를) 조금 긁어주면 민원도 유발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 덧붙이며 “병원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의무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서 메디스태프에는 사직하기 전, 병원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나오라는 등 업무를 방해하라는 취지의 행동 지침도 게재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 했다.
결국 2024년 10월 메디스태프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의 증오를 확산하는 플랫폼으로 변했다며 강하게 비판받았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메디스태프에 의해 자행되는 행위는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폭력”이라 꼬집으며 “같은 의사로서 부끄럽다”라고 밝혔다.
휴학하는 의대생들... 신상 유포돼 복학을 포기하기도
일각에서는 의대생들로 가득 차야 할 강의실에 무거운 공기만 가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제히 많은 대학이 개강하였지만, 의대에는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전국 39개 의대 휴학생은 총 1만83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의대생의 95%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 1월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신상이 메디스태프에 유포되는 사건도 있었고, 일부 대학에서는 신입생과 복학생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등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마냥 눈치를 보는 대학생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인제대에서는 복학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 대한 신상이 유포돼 결국 일부 학생은 복학을 포기했다.
이에 교육부는 1월 24일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1개교 포함)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한 학생의 명단을 유포 또는 수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강요·협박하는 등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가해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전문적인 의료 정보 공유를 위해 설립된 의사 전용 커뮤니티일지라도, 그 목적이 흔들리고 불법 행위가 만연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신뢰감과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커뮤니티 내 위법한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블랙리스트 유포, 사회적 따돌림과 같은 문제를 조성하는 작성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등 커뮤니티 목적을 실현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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