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정리가 필요한 ‘이중 규제’ 혼란만 가중돼
![이통3사는 “단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의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담합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이통3사는 근본적으로 상황반 운영이 방통위의 지시에 근거한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정보공유였음을 강조했다. 방통위가 직접 상황반 단톡방에 참여했으며,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법정 협회인 KAIT에 실무를 맡긴 것이라...[본문 중에서]](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03/371028_389316_536.jpg)
과징금 1140억... 공정위 “이통3사 7년간 번호이동 담합해”
국내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이하 이통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는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 12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이통3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상황에서 발생한 담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율 1%를 적용했다. 이에 SKT는 426억6200만원, KT는 330억290만원, LGU+는 383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과도한 판매 장려금 지급 경쟁한 것이 문제가 되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상황반을 운영해 판매 장려금을 모니터링했다.
문제는 지속해서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다가, 결국 순증감 건수 담합을 합의한 뒤 실행했다는 점이다. 만약 특정 회사에 번호이동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판매 장려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순증감 건수가 몰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준수한 것을 넘어, 경성 담합(시장 내 경쟁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이나 생산량을 제한하는 담합)이라 판단했다. 판매 장려금은 신규 가입자가 없어 시장이 포화 상태일 때 가입자 조정 수단으로 쓰인다.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번호이동 소비자에게 혜택처럼 제공되어 이 금액이 높은 통신사에 소비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됐고, 소비자들은 번호이동을 할 경우 받게 되는 요금 할인, 사은품 등의 혜택이 줄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통3사의 하루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2014년에 2만8872건이었던 것에 비해, 상황반을 운영한 뒤 2016년에 1만5564건으로 감소했고, 2022년에는 7210건으로 크게 줄었다.
공정위는 상황반 운영을 지켜보고 기록한 KAIT 직원의 업무 일지를 통해 이통3사 간의 합의사항을 확인했으며, SNS 채팅을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종합적으로 담합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이 사건은 이동통신 3사 간에 7여년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통3사 “담합은 없었다”... 법적 대응 예고
한편 이통3사는 “단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의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담합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통3사는 근본적으로 상황반 운영이 방통위의 지시에 근거한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정보공유였음을 강조했다. 방통위가 직접 상황반 단톡방에 참여했으며,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법정 협회인 KAIT에 실무를 맡긴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번호이동이 감소한 것은 방통위의 취지대로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이 줄어들고 시장이 안정된 결과라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기간, SKT와 KT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LGU+의 시장점유율은 높아졌다. 이에 오히려 시장 경쟁이 강화된 것이라 반박했다.
LGU+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당사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단통법에 의거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규제 기관 간 규제 충돌로 당사가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설명했다. SKT와 KT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유감을 표하며 담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통3사는 의결서를 수령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거에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10년간 이통3사에 수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번에는 단통법과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다고 1140억원의 과징금을 내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입을 모았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행정지도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담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7번에 걸쳐 방통위와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전원회의에도 방통위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라며 “방통위 의견은 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설명했다.
도마 위에 오른 ‘이중 규제’... 또 부처 간의 규제 충돌, 정리가 필요해
이에 따라 공정위의 이중 규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통3사는 지금까지 강력한 방통위의 제재를 받았고, 규제 기관인 방통위 산하에서 담합 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이자 부처 간의 ‘규제 충돌’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방통위를 따랐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통신뿐만 아니라, 해운, 금융 등 다양한 개별 시장에서 유사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 기관 간의 명확한 협의와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단통법은 10년간 해온 정책인데 공정위가 진작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라며 “산업 주무 부처와 경쟁 당국이 미리 협의했다면 사업자가 혼란을 겪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중 규제 논란은 이전부터 계속됐다. 2005년에도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를 받아 시내전화 요금을 조정했다며 공정위의 담합 제재에 행정소송을 냈으며, 당시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반면 2010년에는 공정위가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소주 업체에 2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따른 점이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통3사의 법적 대응이 예고된 가운데, 논란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마다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기업이나 개인은 여러 부처의 규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규제를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법적 불확실성이 강해져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중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의 협력과 규제 조정으로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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