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판치는 불법도박장... 그러나 대안은 어디에?
![현행법상 2024년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홀덤펍에서의 도박을 카지노 유사 행위로 규정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불법도박장으로 홀덤펍을 운영한 일당에게 높지 않은 수위의 처벌이 ...[본문 중에서]](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03/369961_388018_4449.jpg)
서울 동남권 일대 ‘홀덤펍’ 급습했더니... 70억원 판돈 오간 불법도박장
서울 일대에서 장소를 옮겨 다니며 홀덤펍을 가장해 수십억원대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검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강남구, 동대문구 등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3개의 업소를 적발해 홀덤펍 업주, 종업원, 이용객 등 8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중 업주 3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서 이뤄진 홀덤펍의 불법 베팅액은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주들의 범죄수익 3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여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조치했다.
홀덤펍은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하며, 최근에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 점을 악용하여 홀덤펍을 불법도박장으로 운영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 측에 따르면, 불법 도박장 업주들은 주로 식당과 유흥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에 보드게임장 등으로 신고하고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가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카지노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카드 게임에 사용되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였으며, 게임 베팅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챙겼다.

이 업주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모객하고, 업장 안팎에 CCTV를 설치해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입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속해서 장소를 옮기고,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영업 장부를 수시로 폐기하는 등 치밀하게 영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으로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라며 “홀덤펍 이용자들은 불법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변칙적인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단속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 밝혔다.
PC방으로 홀덤펍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불법도박장
일반 업소로 위장한 불법도박장은 단순히 1~2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 불법도박장이 바이러스처럼 퍼져 있으며, 경찰 조사에 의해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경기도와 충청북도 일대에 PC방 21곳을 차린 뒤, 불법도박장으로 운영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관할 구청에 업종을 PC방으로 등록한 뒤 컴퓨터에 설치된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도박장에서는 총 42억원의 자금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베팅 금액 일부를 수익으로 챙겼다. 한편 오피스텔에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비스센터를 운영한 일당도 함께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PC방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사행성 게임의 유통이 가능하다”라며 “현재는 행정기관이 연 2회 실태보고서를 작성할 뿐 실효적 관리 방안이 없어 유관기관 간 통합신고센터 구축 등을 통한 실태 파악과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부산에서 1000억원대의 기업형 홀덤펍 조직과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 700여명이 붙잡힌 바 있다. 부산경찰청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15개의 홀덤펍을 개설하고, 2021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도박장을 운영한 총책, 업주, 딜러 등 운영진과 이용객 등을 범죄집단조직,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모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용 앱을 개발하여 칩을 포인트로 전환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처벌 강화·업장 신고 체계 등 실효성 있는 대안 절실
그러나 이처럼 도심 속에 판치는 불법도박장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2024년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홀덤펍에서의 도박을 카지노 유사 행위로 규정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불법도박장으로 홀덤펍을 운영한 일당에게 높지 않은 수위의 처벌이 선고되고 있다.
2024년 9월, 제주도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도박게임장을 개설하고 불법 환전을 일삼은 업주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 1억6700만원 명령을 받았다. 2024년 12월에 광주 도심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일당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추징금이 선고된 바 있다. 이에 불법도박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현재 홀덤펍과 PC방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으로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하면 누구나 쉽게 운영이 가능하고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업주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일반 업소로 위장해 불법도박장을 차린다면 시민들에게 쉽게 도박장이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 도박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제도의 허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경찰 단속에 의존하기보다는, 업장 신고 체계 개선 및 규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으로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우연히 방문한 곳이 불법도박장으로 운영된다고 의심된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사회적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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