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이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하고 퇴직금을 5천만 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게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 개편은 장기 투자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하나은행에 개인형IRP를 신규 개설한 고객뿐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 보유한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개설한 고객도 하나원큐 앱을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 이를 통해 산재 근로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인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 운용 과정에서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생활의 핵심 자산인 만큼 손님의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자산을 맡기는 손님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함께 차별화된 연금자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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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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