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의견 무시한 법 시행 반대, 정부의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광주전남환경운연합은 17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정부에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한빛원전이 위치한 영광군 등 기존 발전소 지역에 방사성폐기물 보관 부담을 계속 전가하는 점, 둘째,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역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점을 꼽았다.

특별법은 원전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장 부지 선정 및 운영 일정만 명시했을 뿐, 계획 실패 시 대책이 부재해 임시시설의 장기화·영구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 동의 절차가 설명회나 공청회 수준에 머물고, 비상계획구역 반경도 5km로 제한해 지역 주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축소됐음에도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역시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위원회를 임시 조직으로 규정한 데다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를 필수화해 관리 기구가 실질적으로 독립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영광 한빛원전 지역에 계속 위험성과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정부가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채 특별법 시행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시행령의 폐기와 방사성폐기물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단체는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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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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