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의견 무시한 법 시행 반대, 정부의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광주전남환경운연합은 17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정부에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한빛원전이 위치한 영광군 등 기존 발전소 지역에 방사성폐기물 보관 부담을 계속 전가하는 점, 둘째,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역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점을 꼽았다.

특별법은 원전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장 부지 선정 및 운영 일정만 명시했을 뿐, 계획 실패 시 대책이 부재해 임시시설의 장기화·영구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 동의 절차가 설명회나 공청회 수준에 머물고, 비상계획구역 반경도 5km로 제한해 지역 주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축소됐음에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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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역시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위원회를 임시 조직으로 규정한 데다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를 필수화해 관리 기구가 실질적으로 독립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영광 한빛원전 지역에 계속 위험성과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정부가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채 특별법 시행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시행령의 폐기와 방사성폐기물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단체는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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