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 추정 화재 발생으로 항공사 대응 주목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항공사마다 다른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에도 시선이 쏠렸다.

국내 항공 보안 검색대 앞에서 보조배터리를 비닐봉투에 넣고, 충전 단자에 절연테이프를 붙이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조배터리를 위탁 수화물로 부치는 것을 금하고 기내 휴대만 가능하게 했다.

기내 보조배터리 휴대 규정 [사진=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내 보조배터리 휴대 규정 [사진=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충전 단자에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보조배터리를 투명 봉투나 파우치에 넣는 조치도 시행 중이다. 또 기내에서 머리 위 선반에 보관도 금지했으며 반드시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둬야 한다. 2만7000mAh(100Wh) 이하는 휴대할 수 있고(다수일 경우 항공사 승인 필요), 2만7000mAh 초과 4만3000mAh(160Wh)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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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는 공항에서 나눠주던 비닐봉투를 줄이고, 절연테이프를 제공하는 쪽으로 기준을 손봤다. 환경 부담을 줄이고 단자 노출을 직접 차단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사는 격리보관백 비치, 선반 온도 감지 스티커 등 화재 예방 장비도 보강했다.

해외 항공사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채택한 곳이 많다. 일본항공은 단자 테이핑이나 개별 포장으로 단락(전기가 정상 경로가 아닌 짧은 구간으로 흘러 과도한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을 막도록 안내한다. 홍콩 캐세이퍼시픽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 및 충전을 금지하고, 단자 보호를 권고한다.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도 단자 보호를 의무화했다. 반면, 북미 유나이티드항공은 단자 보호를 요구하지만 수량 기준은 비교적 완화했다.

기내 책상에 보조배터리를 올려둔 모습. 이제 이런 모습을 보기는 어렵다. [사진=인공지능(Dall-E 3) 생성 이미지]
기내 책상에 보조배터리를 올려둔 모습. 이제 이런 모습을 보기는 어렵다. [사진=인공지능(Dall-E 3) 생성 이미지]

기준이 통일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 기술지침과 국제항공동업조합(IATA) 위험물 규정이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외로 더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은 민항당국과 항공사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IATA 규정도 오래전부터 보조배터리를 ‘예비 리튬이온배터리’로 보고 기내 휴대 및 단자 보호를 원칙으로 적시했다. 테이핑이나 개별 비닐 포장을 예시로 들지만, 휴대할 수 있는 세부 수량이나 사용 금지 등은 항공사의 온전한 재량이다.

이에 대해 한 항공사 관계자는 “보조배터리 소지 제한 조치는 무엇보다도 탑승객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IATA 규정보다 엄격한 방식으로 운영해 화재 예방, 대처에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 에어부산 142편 화재,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리튬배터리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은 휴대용 배터리 운반 규정을 통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추석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방문하는 한 귀향객은 “귀향길과 귀성길 항공사가 달라, 규정을 각각 비교해가며 보조배터리를 준비해야 했다”며 “국내 항공사들만이라도 규정을 통일해 혼선 없이 안전하게 운항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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