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는 농수산위원회 소속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지난 11월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양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양곡유통산업’을 전남이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국회에서 ‘농업 4법’의 일환으로 논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법은 유통구조 개선·품질향상·가격안정을 목표로 미곡 중심 지원을 양곡(미곡·두류·서류)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의 건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양곡유통산업 육성이 명문화되었다”며 “법 개정에 따라 최대 농도 전남이 선제적인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지 매입부터 건조·보관·가공·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 문제는 농가 소득과 소비자 가격 안정과도 직결되는 만큼 효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며 “제도 정비와 예산 배치, 시범사업 추진 등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농가, 농협, RPC 등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주웅 의원은 조례 제정 등을 총해 전남도 양곡유통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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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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