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대응 미흡·가해 중대장 심리상담 배정·귀향 조치 등 온라인 커뮤니티서 분노 여론 확산
![군대 내 가혹행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05년 1월에는 신병을 교육하는 중대장 이경진 대위(학사 35기)가 화장실 청소 상태를 문제 삼아 훈련병 192명에게 인분을 찍어 먹도록 강요한 가혹행위를 벌인 일도 있었다. 이는 사건 발생 후 10일이 지나서야 피해 훈련병의 편지로 외부에 그 사실이 알려졌다. 2005년 2월 3일 육군 본부는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의 특감결과를 발표하고,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은 허평환 소장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본문 중에서]](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406/334029_340041_3535.jpg)
| 의협 전 회장, '훈련병 사망' 중대장 살인죄 고발 "미필적 고의"...당정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실태 긴급점검"
[뉴스워커_더 자세한 시사] 육군 12사단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부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 모 중대장(대위)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됐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지난달 31일 형법상 살인과 직무유기,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이므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또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별도의 성명에서 중대장을 겨냥해 "즉각 구속하고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수사, 기소, 처벌해야 한다"며 "그리고 신병 교육 관련, 신체적 위험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각종 관례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을 향해서도 "12사단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은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본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고 다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른 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 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2일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밝혔다.
개선안은 개인 건강과 심리 상태,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이달 내로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2일의 '특별인권교육'과 신병교육대별 자체 인권 교육도 이른 시일 내 실시하고 군 응급 후송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유족과 국민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 육군훈련소 전 소장 "전적으로 육군 잘못"..."훈련 빙자한 고문" 분노 여론 확산
이번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성균 전 육군훈련소장(66·예비역 소장)이 "이번 일은 육군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전적으로 육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고 전 소장은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전직 육군훈련소장이 본 훈련병 순직 사건'이란 동영상에서 "육군에는 '육군 규정'이 있는데, 육군 규정을 중대장이 지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숨진) 훈련병이 (군에) 들어온 지 9일밖에 안 됐다는 것"이라며 "신체적으로 단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군인을 만들기 위한 훈련소이고, 부대는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조직이지만, 군인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간부들이 장병들을 한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그런 생각 없이 단순히 조직이란 큰 기계의 부품 하나로 생각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고 말했다. '중대장이 여자라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선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규정된 군기 훈련 지침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무리하게 군기 훈련을 시킨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부들의 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고, 개인 생각이 아니라 육군 규정과 그 위에 있는 법에 따라 부대가 지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이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건과 관련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장이 고문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훈련이 과했던 게 아니라 애초에 가혹행위를 한 거였다"며 "훈련을 빙자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장은 사망한 훈련병에 대해 '자기 성질을 못이겨 가혹행위, 즉 고문을 한 것'에 다름 없다"고 강조하며 "군인은 헝그리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식, 애들은 맞으며 커야 한다는 식의 케케묵은 사고를 하지 말길 (바란다). 미군은 대우가 나빠서 강한 게 아니잖냐"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육군 12사단 을지부대에서 입대한 지 9일 된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던 도중 쓰러져 치료를 받다가 이틀 만인 25일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훈련병은 규정에 어긋난 수준의 군기 훈련을 받고 열사병과 횡문근융해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보였다. 훈련병은 패혈성 쇼크로 병원에 도착했을 무렵 열이 40.5도까지 올라간 상태였다. 관계자는 "열사병으로 추정되는데, 고열에 시달리면 통상적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면 회복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회복이 되지 않아 패혈증으로 넘어가 결국 신장 투석을 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중대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후 개인 연가를 내고 고향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고향이 같은 부사관이 동행했다. 가해자를 별다른 조치 없이 귀향시킨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군은 연가 신청을 금지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군 당국이 가해 중대장에게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훈련병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훈련병을 지휘한 여성 중대장 신상이 확산했다. 그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비롯해 실명과 성별, 나이, 학번, 출신 대학, 임관 시기 등 정보가 모두 노출됐다.
한편, 군대 내 가혹행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05년 1월에는 신병을 교육하는 중대장 이경진 대위(학사 35기)가 화장실 청소 상태를 문제 삼아 훈련병 192명에게 인분을 찍어 먹도록 강요한 가혹행위를 벌인 일도 있었다. 이는 사건 발생 후 10일이 지나서야 피해 훈련병의 편지로 외부에 그 사실이 알려졌다. 2005년 2월 3일 육군 본부는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의 특감결과를 발표하고,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은 허평환 소장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신병교육연대장(대령)과 교육대장(소령), 지원과장(대위), 교육과장(대위), 분대장(병장), 교관(중위) 등 14명을 각각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주도했던 당시 중대장은 결국 구속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해 혐의를 받는 중대장, 군 당국의 무책임한 대응 등에 부정적인 여론이 격화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여자 중대장에게 살인죄 적용해야 한다", "가해자는 육군 대위 훈련 중대장이고, 스포츠헬스 관련 지식을 보유한 사람인데 고의 없이는 그런 무자비한 가혹행위는 말이 안 된다", "피해자 유가족들과 같이 고문당했던 피해자 동료들은 놔두고 왜 가해자를 챙기는지 어이가 없다", "왜 살인했는데 휴가를 주나?", "남자 중대장이면 바로 철창행인데 여자 중대장은 멘토를 전담 배정해 심리 상태 안정시키며 가해자 보호라니", "군대 간 지 열흘 만에 죽은 아이만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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