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양주장애인체육회 등 노쇼 논란 잇따라...전문가 "피해 업장이 고의성 입증하면 처벌 가능...
-손님 사정 있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빵 280개 예약주문 해놓고 노쇼한 사람' 등의 제목으로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논란이 커지자 사장 B씨는 언론을 통해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빵집 종업원은 지난달 23일 A씨와 날짜를 확인하며 단체 주문을 받았다. 주문받은 빵은 쉬폰 120개, 생도넛 140개 등 총 280개로, 가격은 123만8000원어치였다. 사장 B씨는 "단체 주문 가능 여부를 문의한 손님 A씨가 이틀 뒤 직원과 달력까지 확인하면서 예약 일자를...[본문 중에서]
'빵 280개 예약주문 해놓고 노쇼한 사람' 등의 제목으로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논란이 커지자 사장 B씨는 언론을 통해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빵집 종업원은 지난달 23일 A씨와 날짜를 확인하며 단체 주문을 받았다. 주문받은 빵은 쉬폰 120개, 생도넛 140개 등 총 280개로, 가격은 123만8000원어치였다. 사장 B씨는 "단체 주문 가능 여부를 문의한 손님 A씨가 이틀 뒤 직원과 달력까지 확인하면서 예약 일자를...[본문 중에서]

| 280개 주문하고 '노쇼'고소당하자 억울하다는 여성...빵집 측 "실수가 아닌 고의성"


[뉴스워커_더 자세한 시사] 동네 베이커리에서 자녀의 학교와 학원에 돌릴 빵 주문을 문의했다가 '노쇼'로 고소당해 억울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빵집 측은 "손님이 예약 확정을 했었다""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카페에는 '노쇼했다며 고소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이가 그 집 빵을 좋아해서 동네 베이커리에 단체 주문이 되는지 물어봤다"며 그로부터 이틀 뒤 아르바이트 종업원과 주문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빵을 주문하게 되면 언제쯤 몇 개를 할 것 같고, 시간은 이 정도쯤인데 정확하지는 않다""진행하게 되면 내일 전화드리고 계좌로 미리 입금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제가 집에 와서 다리에 살짝 화상을 입으면서 조금 다치기도 했고,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서 빵을 사서 학교와 학원을 방문하려 했던 계획이 백지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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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가 다쳐서 그 빵집에 연락은 못 했다""일주일 뒤 다음에 주문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빵집에) 들렸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사장이) 짜증을 내셨다"고 전했다. 빵집 사장 B씨는 "A씨가 예약했던 날짜에 직원들이 모두 아침부터 나와서 빵을 만들고 포장했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 재료도 날리고 빵도 다 버리게 됐다"고 화내며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직원분이 제 연락처를 잘못 받아적었더라""물론 제가 전화를 안 드린 건 죄송한 부분이지만, 제가 입금한 적도 없었는데 어느 정도일 거라고 말했던 날짜에 그냥 마음대로 빵을 만들어두고는 저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면서 다 제 책임이라고 하시고, 경찰에 고소하셨다니 저는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서 전화 왔고 조사도 받으러 오라는데, 증빙서류가 있으면 챙겨오라 해서 진료확인서를 일단 들고 간다"고도 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게 맞냐""너무 억울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은 '280개 예약주문 해놓고 노쇼한 사람' 등의 제목으로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논란이 커지자 사장 B씨는 언론을 통해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7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빵집 종업원은 지난달 23A씨와 날짜를 확인하며 단체 주문을 받았다. 주문받은 빵은 쉬폰 120, 생도넛 140개 등 총 280개로, 가격은 1238000원어치였다. 사장 B씨는 "단체 주문 가능 여부를 문의한 손님 A씨가 이틀 뒤 직원과 달력까지 확인하면서 예약 일자를 확정했다"고 했다. 당시 A씨는 직원에게 "바빠서 연락 안 될 수도 있는데 빵 픽업하는 날 와서 계산하겠다"고 말한 후, 빵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예약 주문된 거죠?"라고 재차 확인까지 했다고 한다.

원이 전화번호를 잘못 받아적은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장 B씨는 "010을 제외한 뒷번호 중 7자리가 달랐다""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손님이 '죄송하다'는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다""뒤늦게 사과하는 게 형식적이라고 느껴지고, 정작 변상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온라인 카페 이용자에 따르면 A씨는 이후 글 내용을 조금씩 자신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은 어쩔 수 없는 '노쇼'가 아니라 거짓 전화번호 노출 후 음식을 만들게 하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은 계획적인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남양주장애인체육회논란 일자 사과·배상...전문가 "노쇼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미리 고지 필요"


해당 사건처럼 노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파주시 문산읍의 한 한정식 식당에 100인분의 식사를 예약하고 당일 예약시간 3시간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기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가 노쇼 논란이 일자 고개를 숙였다. 체육회 관계자들은 식당을 찾아 취소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점주와 언쟁을 벌였던 남양주시체육회 한 직원도 점주에 직접 사과를 건넸다.

앞서 지난 3월 해당 식당에 100명 식사 가능 여부를 문의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는 관계자가 식당 사전답사까지 마친 후 "426일 저녁 6시에 100명이 식사를 하겠다"고 예약했다. 이들은 표고탕수, 잡채 등 금액으로는 약 250만원의 메뉴를 예약했다. 이에 식당 측은 음식 등을 미리 준비했고, 그릇도 추가로 구매했다고 한다. 그런데 예약 당일, 체육회 관계자들은 식당에 방문하기로 한 시간보다 몇 시간 일찍 식당을 갑자기 찾아 여러 가지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사전에 이에 대한 요구를 받지 않은 점주는 "테이블, 칸막이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고 그냥 앉아도 불편하지 않다""예전에 장애인협회 쪽에서 온 적 있는데 아무런 불편 없이 식사했다"고 답했다.

관계자들은 그렇게 식당을 떠났지만, 점주는 몇 시간 후 책임자에게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자리를 바꿔주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다. 점주는 "준비한 음식은 어떻게 할 건지 물으니 '배상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준비한 음식을 버리며 울컥하더라"고 토로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에 "장애인체육회라 수화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 자리 재배치 요청과 함께 식사 종료 후 원상 복구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절당한 것이다. 시장의 방문과는 무관하다""오늘 체육회 관계자들이 모두 사과를 위해 식당을 방문해 원만히 합의했다. 식당 측에서 당시 120인분의 음식을 준비했다고 해 300만원을 보상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전북 진안에서 군인을 사칭한 남성이 장병들이 먹을 음식이라며 식당에 닭백숙, 과일 등 단체 주문을 예약한 뒤 가짜 공문과 납품확인서를 보내 수백만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YTN에 따르면 이와 관련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입은 업장이 고의성을 입증해 내면 처벌이 가능하다""업무방해죄 구성요건으로는 위력, 위계(속임수)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다. 체육회 노쇼 사건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님 측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노쇼를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사실상 자영업자들이 노쇼를 당했을 때 고의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다""또 고의성을 입증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니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소송 비용은 많이 드니까 여기서 포기를 많이들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전에 예약을 받을 때부터 노쇼를 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미리 고지하고, 그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남겨놓은 증거는 차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도움이 된다.

해당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자영업자 피눈물 나는 노쇼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생각 없는 말과 행동으로 남 골탕 먹이는 여자들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핸드폰 번호 7자리를 아예 다르게 말했다던데 이게 고의가 아니면 뭐냐", "문자로 사과를 할 게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을 해라", "거짓 해명하다가 경찰에 고소 들어가니까 저러는 거니 금융치료가 답이다", "주문받을 때 이런 일을 대비해 선금을 절반 정도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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