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법 위반 아냐” 해명

지난달 공분을 샀던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중국 자본이 한국 시장에 침투,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불안감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카카오페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실로 드러나면서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카카오페이 로고[사진제공=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로고[사진제공=카카오페이]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로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542억 건의 개인신용정보 등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이 드러난 배경은 금감원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부문에 대해 실시한 현장검사였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그간 소비자 동의 없이 고객 신용정보를 제삼자(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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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애플스토어 결제 과정에서 애플이 원하는 업체 조건에 맞추기 위해 알리페이 계열사에 위탁을 맡기면서 시작됐다. 정작 애플에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카카오페이의 지난달 월간 활성 사용자(MAU)는 2470만 명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카카오페이를 사용했다. 그만큼 카카오페이가 가진 개인정보는 많다. 또한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가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알리 계열사)로 알려져 개연성이 의심된다.

금감원의 발표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20대 대학생은 “친구들과 밥 먹고 n빵(일정금액을 인원수로 나누는 것)하기 편해 자주 사용하는데 개인정보를 중국에 넘기고 있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한 회사원 역시 “중국 기업(알리)이 2대 주주인 것은 몰랐다”며 “알리페이와 카카오페이 간 모종의 커넥션이 의심된다”고 추측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카카오페이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의 주장에도 주가는 오늘 하루에만 6%나 감소한 2만3450원 대를 기록했다. 한 주주는 “최근 오너리스크 때문에 가뜩이나 주식이 떨어졌다”며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카카오”라고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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