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투명한 인사제도 지속적 강화

광주광역시는 최근 일부 언론과 시의회의 ‘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 조례’ 적용 실효성이나 산하기관 인사 투명성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광주시는 9월 1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이 ‘공공기관장 임기와 시장 임기 불일치’와 ‘알박기 인사 의혹’ 등을 제기한 데 대해 즉각 해명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광역시 산하 29개 공공기관 중 ‘임기 일치’가 제도상 가능한 11개 기관 모두에서 이미 매칭을 100% 시행하고 있다. 공사‧공단 4곳은 지방공기업법상 임기 규정이 달라 임기 일치가 불가능하며, 25% 미만 출자 기업이나 개별법 적용기관 역시 강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부 출연기관(남도장학회, 한국학호남진흥원 등)은 타 시도와 공동 운영 중이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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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기관에서 조례에 근거한 임기 일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인사 시스템 강화에 앞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의회 인사 청문 대상 기관도 기존 8개에서 12개로 대폭 확대하고, 기관장뿐만 아니라 임원 전체로까지 사전 검증 대상을 넓혀 기관 책임성과 인사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이귀순 시의원이 제기한 ‘공직자 퇴직 후 산하기관 취업(알박기)’ 의혹에 대해서도 광주시는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자치행정국이 아닌 도시공간국 산하 기타기관이며, 관련법상 취업 심사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해당 대표이사 임명 과정에서도 법령상 절차 위반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사실과 다른 지적, 특히 제도 개선에 앞장선 모범 시정을 폄하하는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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