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방 실태 지적… 체육시설 매니저 배치 등 지역 상생 기반 조성 필요
법 개정으로 부담 완화, ‘열린 학교’로 전환해야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7일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 개방률이 낮은 현실을 지적하고 “학교는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방을 촉구했다.

여수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 관내 86개 학교 중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은 학교는 18곳,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은 학교는 16곳으로 확인됐으며 두 시설 모두 미개방인 학교도 9곳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이 보안 문제나 시설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라남도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학교시설 개방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이나 잔디 관리, 방과후 활동 등을 이유로 개방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사 중이거나 본관과 일체형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제도개선 움직임에 대해 “지난 7월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장이 체육시설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했다”며 “그동안 학교 측이 우려하던 법적 부담이 해소된 만큼 이제는 개방 확대의 실질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체육시설 매니저를 배치하는 등 관리 인력을 지원해 학교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백도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의 기본”이라며 “학생 안전을 지키면서도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생활체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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