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 만에 파산 선고

지난해 7월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일단락되고 있는 가운데 티몬과 위메프의 희비가 엇갈렸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위메프 서비스 종료 [사진=위메프]
위메프 서비스 종료 [사진=위메프]

지난 9월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폐지하면서 사실상 파산 선고는 시간문제였다. 당시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며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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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항고장을 내는 등 반발했고, 법원은 항고 보증금 30억원을 내라고 했다. 큰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은 보증금 면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항고장은 각하됐다.

이번 파산 선고로 10만8000명에 달하는 위메프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길이 사라졌다. 이들의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새벽 배송 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티몬과 희비가 엇갈렸다. 오아시스는 티몬의 회원 수(400만~500만)를 통해 최근 트랜드로 떠오른 새벽 배송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오아시스는 티몬 피해자들에게 변제금까지 제공했다. 물론 티몬 측에서 요구한 0.7%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피해자들은 소량만 보전받았다. 예를 들어 채권 총액이 1270만원에 달한는 피해자의 경우 고작 9만6700원만 돌려받았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 반발이 거셌다. 결국 오아시스는 추가로 500억원을 더 투입했다.

티몬 변제금 [사진=티몬]
티몬 변제금 [사진=티몬]

오아시스에 인수된 티몬은 위메프와 달리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면서 회생 절차가 종료됐고 재오픈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재오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내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져 상황이 녹록지 않다.

플랫폼도 준비돼 있으나 카드사들이 합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에 카드사들도 적잖이 손해를 본 터라 신뢰도 회복이 중요한 상황이다. 한편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재오픈 관련해 “아직 정해진 일정이 없다”며 “무기한 연기 중인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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