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이슈 들추기] 전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멤버 출신으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했던 박유천씨(37)가 양도소득세 등 4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쌍칼’ 역으로 유명한 배우 박준규씨(59)도 3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세청은 전날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 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 국세청은 이 중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한다.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한 박유천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 4억900만원을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지난 2019년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배우 박준규도 3억대 세금 체납…아이리스 작가 최완규, 조세포탈 대상으로 명단 공개돼
배우 박준규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 3억3400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기한이었던 2017년 2월을 6년 이상 초과한 박준규씨는 지난 3월 국세청으로부터 소명기회 및 납부 독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속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번에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박유천씨 등을 포함해 국세청이 공개한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5조 131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신규로 공개한 인원은 1026명 늘었고, 체납액은 7117억 원 증가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이 3029억원에 달했다.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체납액이 2억∼5억원인 체납자는 5941명으로, 전체 공개 대상의 74.5%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 체납자는 25명이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날 조세포탈범 31명 및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도 공개했다. 공개대상 조세포탈범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들을 말한다. 불성실 기부금수령 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다.
‘허준’, ‘아이리스’, ‘옥중화’, ‘종합병원’, ‘상도’, ‘올인’ 등의 드라마 작가로 활약한 최완규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지급한 적 없는 인건비를 허위 비용으로 신고한 혐의(조세포탈)로 유죄가 확정,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최씨가 포탈한 세액은 모두 11억6300만원에 달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에도 양도소득세 등 총 13억 9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특히 최씨는 2019년 고액체납자로 이름이 공개된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이름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다.
국세청은 세금 징수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을 공개해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계속 나오는 연예인들의 세급 미납 논란…과거엔 또 누가?
한편 연예인들의 탈세나 세급 미납 논란은 올해 뿐만이 아니다. 과거 가수 김건모, 인순이 등도 탈루 혐의가 제기된 바 있고, 방송인 강호동도 탈세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07년 이효리는 국민연금을 1년 이상 체납했다 사과한 바 있다.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그가 1년 이상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이효리는 밀린 국민연금을 완납했다.
방탄소년단 지민도 지난해 4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유 중인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당했다 체납액을 변제한 바 있다. 소속사는 체납을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서 사안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연예인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만큼 각자의 소득과 지출 경비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된다. 지출 항목으로는 헤어, 메이크업, 교통비, 스타일링비 등 다양하다. 다만 이같은 항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게 되면서 세금도 그에 맞게 내야 한다. 개인이 직접 소득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바쁜 활동이 많을수록 가족 등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관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의 세금 미납 논란 등이 불거질 때마다 대중의 공분을 사는 것은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4가지 의무에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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