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투데이 이슈] 서울 관악구의 등산로에서 처음 본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1)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런 가운데 최윤종이 법정에서 “피해자 때문에 살인자가 됐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 위치 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1심에서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1심이 선고되기 전 피해자의 오빠인 A씨는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해 “판사님이 ‘유족한테 할 말이 없냐’고 해서, 저는 최윤종이 ‘죄송하다’고 할 줄 알았다”면서 “그런데 (최윤종이)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제 동생이 반항을 많이 해서 일이 커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법원에서도 피해자 탓을 했다”고 인터뷰했다.
A씨는 “자기는 그냥 성폭행 한번 하고 기절 정도만 시킬 생각이었다고 하더라. 그랬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심하게 해 죄를 안저지를 수 있었음에도 큰 죄를 저질러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이어 “최윤종이 변호사 접견을 할 때 사형이나 무기징역 중 하나를 선고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는 ‘그럼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면서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으니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윤종, 재판 과정에서도 진정성 없는 태도…재판장이 주의를 줬을 정도”
A씨의 이같은 인터뷰 외에도 최윤종이 재판 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그의 ‘성의없는’ 반성문도 공개되면서 유족과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이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몸을 꼬거나 비딱하게 앉아 있었다. 심지어 가끔씩 한숨도 푹푹 쉬면서 머리 뒤쪽으로 손머리를 한 채 진술했다”면서 “아주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여, 보다 못한 재판장이 ‘똑바로 앉으라’고 주의를 줬을 정도”라고 JTBC에 언급했다.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공개된 반성문에서도 최윤종은 “저도 제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선 정말 면목없고 애초에 너클을 사지 말았아야 했는데 구매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라는 등 진정성에 의문이 들게하는 형식적인 내용만 단촐히 담겨 있었다.
박 변호사는 “반성문을 제출한 이유도 사실은 국선 변호인이 ‘강간 살인죄이기 때문에 사형 외 무기징역밖에 없다’고 하자 그제야 놀라면서 반성문을 썼다고 한다”면서 “아마 마지막에 제출했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 내용도 크게 없다. 실제 변론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말했으면 모르겠지만 변론에서는 반성문과 다르게 아주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았다. (반성문도) 정말 반성을 담은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형 구형했지만…재판부, 인격장애‧범죄전력 無‧은둔형 외톨이 등 고려해 양형
앞서 재판부는 1심 선고를 내리며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최윤종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타인과 교류하지 못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수년간 생활한 점 ▲우울증과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의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으나 재판부는 이같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대상을 몇 달간 물색하다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면서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목을 감은 상태로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몸을 누른 점 등에 비춰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 또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면서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에 빠졌고 아직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사회 안팎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유족 측도 자신의 가족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고가 일어났던 날 ‘여성’이었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 성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갈수록 범행 수법도 진화되고 있어 현행법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나오고 있다. 특히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강간죄는 ‘물리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만큼, 빠른 법개정 등의 조치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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