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투데이 이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15)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비롯해 계획성, 공범·배후 여부 등 범행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배 의원 피습 사건이 벌어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 대한 목격자 진술 및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배 의원은 25일 오후 5시 20분쯤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중학생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한 바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다 배 의원을 만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군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의도성을 두고 공격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A군이 한달 여전부터 범행 장소 인근을 배회했다는 목격자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미용실 등을 찾았던 CCTV 등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배후 세력 여부 등 수사력 집중…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 실리나!
이와 함께 배후 세력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다만 휴대전화를 비롯해 거래 계좌 등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사실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안팎에서는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볼 때 A군의 단독 범행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A군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예정이다. A군은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5일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후 미성년자인 점과 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튿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을 때 정신 의료 기관에 3일(주말 제외)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응급입원 기간이 만료되면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고,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는 방식으로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A군 ‘건강상태’ 등 고려해 불구속 조사키로 했지만…사실상 미성년자 구속 어려워
경찰이 A군에 대한 불구속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 조치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미성년자에 대한 구속이 어려운 점도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소년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이 지난해 발간한 ‘2022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1년 전체 범죄자 89만 2,575명 중 2%인 1만7,781명이 구속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 범죄자는 5만 3,760명 중 408명(0.7%) 이 구속됐다.
실제로 최근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했던 임모 군(19)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하지만 이를 모방해 2차 낙서한 설모 씨(28)에는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임 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이후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배 의원은 A군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리’를 강조했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뜻으로 풀이된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A군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 ‘촉법소년’이라는 취지를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이를 악용한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여론이 일자 정부는 2022년 12월 촉법소년 나이를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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