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 제정 후 ‘심야영업 강제’ 관한 첫 제재

이마트24는 단순 명의변경 가맹금 전액 수취 및 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역 미공개 등의 행위도 적발되었다. 단순히 점포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 교육 및 점포 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 처리 비용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의 점포에 일반 양수도과 같은 수준의 가맹금을...[본문 중에서]
이마트24는 단순 명의변경 가맹금 전액 수취 및 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역 미공개 등의 행위도 적발되었다. 단순히 점포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 교육 및 점포 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 처리 비용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의 점포에 일반 양수도과 같은 수준의 가맹금을...[본문 중에서]

 : 이마트24, ‘적자 심야영업 강제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받아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24에 시정명령 및 경고, 1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혔다. 이마트24심야시간의 영업을 강제한 점, 점포 단순 명의 변경 시 가맹금 전액을 수취한 점, 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역을 미공개한 점 등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었다.

공정위의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가맹점의 매출이 감소하자 가맹점주들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으나 이마트24 가맹본부는 이를 불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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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하는 행위는 2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우선,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이에 이마트24 가맹점 2곳은 가맹본부에 정식으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마트24 가맹본부는 영업시간 단축요청을 서면으로 받은 후,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고 직전 3개월 동안 심야시간대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 가맹점 2곳은 매월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으며 2021년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가맹점 2곳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마트24는 단순 명의변경 가맹금 전액 수취 및 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역 미공개 등의 행위도 적발되었다. 단순히 점포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 교육 및 점포 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 처리 비용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20186월부터 20205월까지 16개의 점포에 일반 양수도과 같은 수준의 가맹금을 수취하였다. 또한 판촉 행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비용 집행 내역에 대해 법정 시한 이내에 상세히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트24는 이를 가맹점주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서로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 심야영업 강제로 인한 사건, 과거에는 어땠을까?


특히 이번 이마트24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가맹사업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가맹본부의 심야시간영업 강제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는 심야시간대 영업 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가맹본부의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이다.”라고 말하며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편의점의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의 영업을 강제하여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했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참여연대가 CU와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에 대해 ‘24시간 영업 의무를 강제하고 월 수익 500만원등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한 적이 있다. 당시, 편의점을 운영하던 점주들이 연달아 자살하며 상당히 논란이 되었다. 특히 이 중에는 편의점을 운영하며 매월 저조한 수익이 이어졌음에도, 24시간 운영을 강요받아 점주가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3년이 지난 2015, “관련 증거자료가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곤란하여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라며 심의를 종결했다. 이후 공정위는 표준 가맹계약서를 만들어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 영업시간 분쟁, 편의점만의 문제 아냐


한편, 최근 한 치킨 프랜자이즈 본부에서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를 가맹점주에게 보내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된 협약서에는 소비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해야 하고, 임의로 휴무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연장 할 수 없으며 휴무나 운영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본부와 협의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상생협약 협약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입을 모았으며,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내에는 수많은 브랜드와 각각의 가맹점들이 있다. 고객의 편의와 브랜드의 매출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고객과 직접 만나 브랜드의 가치를 형성하는 곳이 가맹점인 만큼 가맹점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맹사업법을 비롯하여 기타 법률사항을 준수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맹점주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며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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