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연인관계, 선수 생활 사실상 박탈, 귀화 생각할 수도… 구조적 문제도 무시 못 해

이해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갈지, 극적인 화해로 마무리될지, 예측할 수 없다. 그 결정 끝에 혹시나 귀화한다고 해도 단순히 그녀의 실력이 아깝지는 않다. 선수의 생존을 위해 한국을 떠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성범죄의 많은 부분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벌어진다는 사실도...[본문 중에서]
이해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갈지, 극적인 화해로 마무리될지, 예측할 수 없다. 그 결정 끝에 혹시나 귀화한다고 해도 단순히 그녀의 실력이 아깝지는 않다. 선수의 생존을 위해 한국을 떠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성범죄의 많은 부분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벌어진다는 사실도...[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스포츠 시사] 지난 830,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20)3년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이해인의 선수 생활 박탈은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2024621,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해외 전지훈련 중 음주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3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해인은 음주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거나 성적가해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해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명했다. "작년 제가 고등학생일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였고,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다가 이번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이것은 더욱더 의문이다. 물론, 연인 사이에서도 충분히 성적인 폭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도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재심 결과 직후, 피해 선수는 "지난 65일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의 행동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일련의 조사 과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해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발언한 일도 없다"고 말했고 추가로 "이해인의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나와 관심이 같은 사람이 본 뉴스

하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피해 선수의 연령과 제반 상황'을 고려해 중징계 처분을 유지했다. 이해인의 법률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공정위 위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다"고 밝혔다. 이는 이 사건이 단순히 흑백논리로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임을 시사한다.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다. 한쪽에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창창한 젊은 선수들이 이번 사건에 휘말려 앞날에 지장이 가는 모습은 가슴 아픈 일이다. 물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이해인이 국가대표의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갖는 낙인의 무게를 생각하면, 과연 이 처벌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혹여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 한명의 단순한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하는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범죄의 오묘한 경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다시 타오르는 논쟁과 낙인의 무게


이해인에게 씌워진 '성추행' 혐의는 그녀의 선수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이 미숙하다는 전제하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간주하는 것이다. 원래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됐었는데, ‘N번 방 사건이후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으며, 지난 6월 헌재는 본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을 결정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의제이다. 의제(擬制)란 법률용어로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이다. 고로 실제로 성추행할 의도나 피해가 없더라도 성추행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형법 제3052항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 297조의2, 298, 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가 강제추행죄이기에 명목적인 법리 해석상 이해인에게 해당 법이 적용될 소지가 크다. 이것이 피해 선수가 이해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중징계와 이번 재심 기각이 내려진 결정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 결과와 과정을 보았을 때,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 249월 현재, 이해인은 올해 막 생일을 넘긴 만 19, 상대방 선수는 만 16세 미만으로 이들은 학창 시절부터 연인관계를 맺어왔다. 게다가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이번 일도 연인 사이에 있을 법한 일로 볼 수도 있다. 그들이 연애를 시작할 당시에 상대 선수의 나이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이해인 또한 성인이 아니었다.

물론 이해인이 이제 막 성인을 넘기면서 그 지위가 달라지긴 했다. 이 사건이 5월에 있었으니, 이해인의 생일이 4월임을 감안하면 만 나이로 성인이 된 지 불과 한 달 후에 사건이 발생했다. 1개월을 더 살았다고 우리가 아는 완벽한 성인이 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개월 더 살았다고 연인과의 애정 표현이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법조문에 적힌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해당 법이 추구하는 실익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법이 의도치 않은 사례라고 한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벗어난 구조적인 문제이다.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 낙인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한 번 찍힌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그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특히 스포츠계에서 이러한 혐의는 선수의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3년간의 자격정지를 넘어서는 문제다. 가뜩이나 생명이 짧은 피겨에서 3년은 사실상 선수 생활의 종료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평생동안 이 꼬리표는 따라다닐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는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다. 사실상 사회적 생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녀의 주장대로,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서 보듯 이 사건의 발단인 그것이 연인관계에서의 애정 표현이었다면, 그리고 어떤 위계나 권력의 동원이 없는 스스로들의 의지로 인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남는다. 어느 나이까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그 나이를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그것으로 보호될 피해자의 실질적 권익이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감내하더라도 훨씬 더 클 것인가?’ 등의 형법 기본원칙까지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을 벗어나 사회적인 각도에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당연하게도 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옳지만, 법이 언제나 완벽하고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한 사고일 수 있다.


엘리트 체육의 그림자, 단절되어 길러진선수들, 그들의 삶은 과연 정상적인가?


이해인 사건은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의 구조적 문제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피겨스케이팅과 같은 비인기 종목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스포츠에 걸어야 한다. 정상적인 학업은 물론, 또래들과의 사회생활, 대인관계 형성 등 인간으로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겪어야 할 경험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선수들이 과연 이러한 법률적인 판단력과 폭넓은 사회 경험을 갖출 수 있을까? 그들의 성장 과정은 많은 부분에서 통제된 것이지, 스스로 성장한 것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고등학생, 그리고 이제 막 성인이 된 시점. 얼마나 활발한 시기인가? 이성과 사회관계에도 관심이 많을 때다. 그런데 이들이 처한 한정적이고 좁은 환경에서는 이것이 부족할 수 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모든 법률을 외워가며 자기 행동 하나하나에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심지어 이들에게 그럴 환경은 있었나? 이 관계가 불법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나?

더욱이 엘리트 체육인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수많은 선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은퇴 후의 진로 문제로 고민한다. 이 악물고 성공해야 한다. 그들의 삶은 항상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이들 중 몇 명이나 성공해서 사회에 이름을 알리겠는가? 훨씬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을 위해 필요한 것 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많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 또한 스포츠정신이라고는 하나 모든 것이 그들 스스로의 의지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너무 많은 부담과 시선과 기대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아직 너무 어리다.

분명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이해인의 음주와 품위 손상은 변명의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 그것은 이해인의 일탈이 맞다. 국가대표의 무게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족하다. 그 이상을 논하려면 구조적인 문제로 시야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 시스템의 부작용 중 하나일 수도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논하지 않고 선수 하나만 책임진다고 앞으로의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상호 대립의 ()’, 가족이라도, 연인이라도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그 복잡한 방정식


이해인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성평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성평등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 과거에는 넘어갈 수 있었던 행동들이 이제는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변화의 속도와 방향이 올바른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미투(Me Too)사건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준 시인 고은의 사건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남녀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대립적이고 갈등구조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본의 아니게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경우도, 이런 흐름에 익숙해진 사람들도 있다. 최근들어 남녀 대립적 시각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 또한 늘었다. 어느 입장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다. 시대의 흐름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다.

이해인 사건 역시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두 연인 사이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건강한 남녀 관계란 무엇인지, 진정한 성평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있는 성찰을 할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순히 처벌과 낙인찍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용적인 시각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유지하되, 모든 것을 법이 제한할 수 없는 한계성도 인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개인은 남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사랑을 하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에서는 이제 끝났다차세대 김연아, 2의 린샤오쥔? 귀화, 그 아픈 선택


국가대표 자격정지 3. 이해인은 20276월까지 징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없다. 2023, 사대륙피겨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김연아 선수 이후 14년 만에 한국 피겨의 미래를 보여준 이해인.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3년이 지난 후에도 한국에서 선수로 활동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해인의 사례는 불가피하게 쇼트트랙 린샤오쥔(임효준)의 경우를 떠올리게 한다. 황대헌과 엮인 임효준은 2019년 성추행 혐의로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선수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은 후였다. 결국 그는 중국으로 귀화해 린샤오쥔이라는 이름으로 활약하고 있다.

물론 이해인과 임효준은 상황이 다르다. 이해인은 국가대표 전지훈련 중, 허락되지 않은 음주와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에 대하여 그 폐해가 심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해인의 중징계에는 성추행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효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귀화는 때로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되기도 한다. 만약, 이해인이 진짜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 사건에서처럼 견해차가 커 논쟁이 있다면, 이 여정에 끝에 그녀의 결정이 임효준과 같다고 해도 쉽게 비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스포츠 시스템이 왜 이런 선택을 강요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도 있다.


모두에게 아픈 상처가 될 것스포츠계 개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이해인 사건은 우리나라 스포츠계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한다. 무엇보다 선수들의 인권 보호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피해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성추행과 같은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내부 징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선수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엘리트 체육에만 매몰되지 않고, 운동 이외의 지식과 경험을 균형 있게 습득할 수 있는 보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육계뿐만 아니라 교육계,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스포츠계 내부의 위험 요소에 대한 자체적인 감시, 그리고 불공정한 관행들을 타파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스포츠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계 내부의 자정 노력은 물론, 외부의 감시와 견제도 필요하다.


어느 한쪽에 대한 마녀사냥은 No!, 포용적인 자세, 이해인을 넘어, 우리 모두의 과제


이해인 사건은 단순히 한 선수의 일탈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 사회와 스포츠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다. 그녀는 한국 피겨를 이끌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았다. 20234대륙 선수권 금메달, 세계 선수권 은메달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한국 피겨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선수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사실상 그 영광을 더는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그러나 3년이라는 긴 자격정지 처분, 그리고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에 대한 무게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는 여러 시각에서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 한 사람의 인생에 매우 큰 변환점이 될 일이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는 엘리트 체육의 구조적 문제, 선수들의 인권 보호, 그리고 남녀 사이에 대한 정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논의, 사랑과 성에 대한 법과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스포츠계는 선수들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징계 시스템 구축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이해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갈지, 극적인 화해로 마무리될지, 예측할 수 없다. 그 결정 끝에 혹시나 귀화한다고 해도 단순히 그녀의 실력이 아깝지는 않다. 선수의 생존을 위해 한국을 떠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성범죄의 많은 부분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벌어진다는 사실도 묵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억울할 만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하여 잘못한 부분만큼만 책임을 지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한가지는 그 누구에게도 돌을 던지지 않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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