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분쟁, 85억 배상 판결에도 끝나지 않은 전쟁

최근, 넥슨(대표 이정헌)이 아이언메이스(대표 박 테렌스 승하)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진 않았지만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되므로 넥슨에 8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양측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판결을 유리하게 해석하면서도 이에 그치지 않고 연이어 상고를 준비하고 있어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분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 간 갈등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고, 1심 판결의 내용 및 분쟁에서 파생된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분쟁의 주체 : 넥슨 vs 아이언메이스
넥슨은 1994년 12월, 故 김정주 창업주가 설립한 회사다. 당사는 ‘바람의 나라’, ‘메이플 스토리’ 등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유명 게임들을 출시하며 국내 3대 게임사 중 하나로 성장해왔다. 그런데 지난 2021년, 박승하 대표와 전직 넥슨 개발자들이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라는 중소 게임사를 창업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뜨거운 감자인 ‘다크앤다커’를 테스트를 통해 유저들에게 선보였다.
-넥슨 측 주장, P3프로젝트가 다크앤다커로..
그렇다면 넥슨이 주장하고 있는 분쟁의 핵심은 무엇일까. 넥슨에 따르면 당사는 2020년 7월, 신규개발본부에서 ‘P3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는데, 이를 개발할 당시 담당했던 팀장 최모 씨가 회사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유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가) 조직적으로 프로젝트를 들고 나와 유사한 게임을 만든 것”이라는 주장하며 2021년부터 본격적인 분쟁을 시작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를 개발하면서 P3와 관련된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언메이스에 따르면 유사하다고 언급된 P3 프로젝트와 다크앤다커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프로젝트이므로 “장르의 일반적 문법을 따른 독립 신작”이라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중에서도 과거 넥슨을 이탈한 P3 개발진들이 국내 일간지를 통해 밝힌 입장을 들어보면 그들은 “회사에서 만들라고 한 게임을 만들다 이를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제작진들이 가능성 있는 새로운 장르의 비전을 회사에 제시하고, 이를 만들다 나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넥슨, 한국과 미국 양쪽에 소 제기.. 결과는?
하지만 넥슨의 입장은 강경했다. 당사는 2023년, 국내 뿐 아니라 미 연방법원에도 연달아 소를 제기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넥슨이 미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는 2023년 8월에 기각됐지만 이에 대해 항소했으며 지난해 7월 22일(미국 현지시각 기준),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ce)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서 해당 사안을 다루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에서 넥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한국법원의 판결에 맡겨진 상황이다. 또한 2023년 4월, 넥슨은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중단을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24년 1월, 이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결과는 ‘기각’이었다.
-크래프톤, 아이언메이스와 독점계약
이와같이 양 사가 활발한 분쟁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아이언메이스가 크래프톤과 손잡고 다크앤다커 모바일 버전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크래프톤 관계자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출시 직후 국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다크앤다커 IP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눈여겨봤다”며 “해당 게임의 장르 및 포맷을 차용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원작 IP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아직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다크앤다커가 해외유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이를 기반으로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점을 노린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크래프톤을 향해서도 비난의 여론이 나오는 상태다. 이에 대해 크래프톤은 “현재 크래프톤은 아이언메이스와 넥슨간의 법적 분쟁에서 제 3자라서 섣불리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며, “법적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회사는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심 소송 결과: 영업비밀 침해 있어.. 85억 배상
이달 13일, 국내에서 다크앤다커 분쟁에 대한 1심 소송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복제·배포·대여·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 넥슨의 2021년 6월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다만 피고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8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며 “배상금 85억 원 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6일부터, 75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21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된 소송비용은 아이언메이스가 80%, 넥슨이 20% 부담하라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넥슨이 청구한 금액 전액이 인정된 점을 고려할 때, 2심으로 진행될 때 배상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1심에 대한 양 사의 입장
이러한 판결이 나오자 넥슨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 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어서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사건을 통해 아이언메이스와 관련자들이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송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 역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다크앤다커 게임은 원고 넥슨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손해배상 의무가 일부 인정되긴 했으나, 다크앤다커가 넥슨으로부터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를 지적받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혀 양 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1심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놨지만 결국은 양측 모두 여기서 분쟁을 끝내지 않고 연이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다크앤다커로 벌어들인 수백억 원 대 수익, 양날의 칼 될까..
업계에서는 아이언메이스가 2심 판결에서 기존의 판결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판결에서 넥슨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액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1심 판결에 따르면,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85억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라고 판시했으며, 다크앤다커가 2023년 8월부터 작년 9월까지 올린 매출액이 495억 원이고, 이 기간 아이언메이스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약 290억 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출시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이 수백억 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아이언메이스가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늘리는 기준으로 쓰일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모바일 북미시장 론칭
한편, 지난 5일, 크래프톤이 신작 모바일 게임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북미 시장에 선보였는데, 첫날부터 애플 앱스토어 RPG 부문 1위에 오르는 성과를 내며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크래프톤에 따르면, 이번 소프트 론칭을 통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점검을 마친 뒤, 게임의 완성도를 높여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글로벌 출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 분쟁이 2심 뿐 아니라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최종적으로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선 현재 예상할 수 없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결과에 따른 엄중한 처벌 역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차후 분쟁에서 넥슨, 그리고 아이언메이스 둘 중 어느 기업이 웃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크앤다커 분쟁 일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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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개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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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
넥슨, P3프로젝트 추진 중 |
최 모 팀장 소스코드, 데이터 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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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분쟁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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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넥슨, 미 연방법원에 소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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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
넥슨,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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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
미연방법원, 기각 판결 |
넥슨,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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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
아이언메이스, 크래프톤과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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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
수원지법, 넥슨의 가처분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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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2일 |
미연방법원, 항소심 역시 기각 |
한국법원 판단에 따르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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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5일 |
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모바일 론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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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3일 |
1심 판결, 저작권 침해 불인정,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 |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어거 원 배상판결 |
‘정리_ 뉴스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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