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 내부 유해가스 농도 기준치 크게 넘어
노동자들에게 안전 장비 미지급 밝혀져
순천시, 25일부터 3일간 특별 안전 점검 실시

경찰은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 22일 전남경찰청에 다르면 질식 사고가 발생한 순천 레미콘 공장 유종완 대표와 관계자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참고인들에게 피해 노동자들이 공장 내 저장용 간이 탱크(사일로) 청소 작업에 투입된 경위를 조사했다고...[본문 중에서]
경찰은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 22일 전남경찰청에 다르면 질식 사고가 발생한 순천 레미콘 공장 유종완 대표와 관계자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참고인들에게 피해 노동자들이 공장 내 저장용 간이 탱크(사일로) 청소 작업에 투입된 경위를 조사했다고...[본문 중에서]

지난 22일 전남소방본부에 다르면 전날 오후 1시 29분께 전남 순천시 서면 순천 일반산업단지 내 레미콘 공장(호성산업, 유종완 대표)의 지상 간이 탱크 안에서 “3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탱크로리(혼화제 탱크)에 진입하려 했으나 출입구가 40cm로 좁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당국은 의식불명인 노동자들을 밖으로 꺼내기 위해 굴삭기로 외부 구조물을 해체한 후, 혼화제 탱크를 옆으로 눕혀 인명 구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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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16분께 남성 3명 A씨(60), B씨(57), C씨(53)씨를 구조하였으나,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B씨와 C씨 2명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피해 노동자 3명은 사고 초기 외주업체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고 과정에서 업체 임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탱크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정상 범위(250~400ppm)의 약 10배인 3400ppm였으며, 황화수소도 적정 기준(10ppm 미만)을 초과한 58ppm이 검출돼 유해가스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순천소방서는 당시 현장 브리핑에서 “탱크에 황화수소 성분이 있어서 작업자들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사업장은 휴무 기간을 활용하여 청소작업을 하려다 사고 발생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파악한다


이에 관련하여 경찰은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 22일 전남경찰청에 다르면 질식 사고가 발생한 순천 레미콘 공장 유종완 대표와 관계자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참고인들에게 피해 노동자들이 공장 내 저장용 간이 탱크(사일로) 청소 작업에 투입된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사진_호성레미콘 전경/ 사진출처_다음 로드뷰
사진_호성레미콘 전경/ 사진출처_다음 로드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사전에 유해가스 농도 등을 측정하는 등 ‘적정 공기’ 상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노동자들은 작업 특성상 환기가 불가능할 경우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탱크에 들어가면서 장화와 밧줄을 착용했을 뿐 공기 호흡기 등은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숨진 노동자들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부검 결과를 통해 유해 가스 질식에 의한 사망 인과 관계를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사고가 난 레미콘 공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당국은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확을 파악하고 있다. 


구조됐던 60대 노동자 치료 중 끝내 숨져


24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호성레미콘 공장 질식사고로 의식을 잃고 사흘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노동자 A씨가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사망했다. 

A씨는 질식해 쓰러진 뒤 가장 먼저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간이 탱크에는 레미콘 제조 과정에서 원자재를 뒤섰는 공정에 사용하는 고성능 감수제가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능 감수제는 물 함량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경찰은 노동자들이 감수제 중 황화수소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순천시, 관계 기관 긴급 대책 회의 통한 특별 안전 점검 실시


순천시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25일 관계 기관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노관규 시장의 주재로 순천 일반산단, 주암농공단지, 해룡•율촌산단 협의회, 순천상공회의소 등 총 2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그간의 상황을 공유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노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각 사업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근로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오용 해룡•율촌산단 협의회장은 “입주기업 스스로가 사전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공장 업체 중대재해 안전 관리 철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유해화학물질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및 작업자 안전 수칙 준수 ▲각종 화재, 폭발, 풍괴, 질식 등 고위험군 사업장 예방조치 등 다양한 안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순천시는 이날부터 3일간 고위험, 취약 공정이 많은 산업단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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