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근로자 재활용품 더미 속 압축된 채 발견
쓰레기 소각 시설 위탁 운영으로 진행
인명 사고,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필요
![은평소방서에 따르면 5일 오후 3시 20분경 “기계에 남성이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 대원들은 재활용품 더미 속에서 압축된 상태로 이미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으로, 선별작업 담당이 아닌 폐쇄회로(CC)TV 관제와 순찰 업무를 맡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역시 현장을 순찰 중이었던 것으로...[본문 중에서]](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08/390318_415841_4339.jpg)
[기획_현장의 경고음] 은평자원순환센터 60대 근로자 압축기 끼여 숨져… “사고 반복되는 위탁 시설, 관리 기준 허술”
서울 은평구 진광동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60대 근로자가 압축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은평소방서에 따르면 5일 오후 3시 20분경 “기계에 남성이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 대원들은 재활용품 더미 속에서 압축된 상태로 이미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으로, 선별작업 담당이 아닌 폐쇄회로(CC)TV 관제와 순찰 업무를 맡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역시 현장을 순찰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퇴직 후 민간 위탁 업체 소속으로 해당 센터에서 근무해왔다. 특히 A씨는 약 3주간의 병가를 마친 뒤, 지난 1일 현장에 복귀하여 닷새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와 마포구, 서대문구 등 3개 자치구에서 발생된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12월 준공되었으며, 올해 3월까지 시험 운영을 끝낸 뒤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은평구청장 직접 현장 찾아
사고 발생 직후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수습 상황을 지휘하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여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인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김 구청장은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면서 관내 모든 산업현장에 대해 ‘구청장 직속 안전 점검TF’를 구성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장 근무 직원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부, 사고 경위 조사 착수
현장을 순찰 중이던 A씨가 기존 맡아온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사고를 당한 점을 고려하여, 노동 당국 등은 A씨가 의식을 잃고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부검 결과는 2~3개월 후 나올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단순한 끼임 사고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위탁 운영… 지자체 관리 소홀 지적
이번 사건은 위탁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자체는 50명 이상 근로자를 수용하는 시설 규모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탁 운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62개 소각시설 중 108개 시설이 지자체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중이다. 서울 시내에 있는 5개의 쓰레기 소각장 모두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위탁 시설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2일, 전북 전주시 재활용 처리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음식물 쓰레기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 중 가스가 터져 근로자 5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중 1명은 사망하였다.
해당 전주시 재활용 처리장은 수익성 민자투자(BTO) 방식으로 20년 동안 민간 업체가 운영하도록 맡기고 있었다. 출자 업체는 태영건설 26.25%, 한백종합건설 12.5%, 성우건설 6.25%, 에코비트워터 5% 등이다.
업체 중에선 폐기물 처리 실적과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운영사 변경을 승인해 주어,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과 노동계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위탁 시설로 업무가 진행되면 사고 시 책임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책임이 어려워진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계와 환경단체는 “이번 사고는 자격 없는 민간 건설 업체의 운영과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전주시 때문에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23일에는 강원 태백시 화전동 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파쇄 작업 중이던 70대 노동자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3명이 함께 작업 중이었으나 현장에는 B씨만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 역시 민간 위탁 시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과 책임 체계 재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원•하청 형태의 쓰레기 처리장에서는 민간 업체의 안전 투자가 적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위탁 업체가 변경되어도 소속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로, 계속해서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전문성 없는 업체는 근로자에게 의지하게 되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청에 대한 처벌과 하청에 대한 관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시선도 있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이와 같은 사고로 지자체장이 처벌된 사례는 없다”며 “현행법에 의하면 지자체장까지 처벌돼야 하는데 한 번도 수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기존 구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위탁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와 위탁 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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