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과 울산 공사 현장에서 3명 숨져
최저가 낙찰로 인한 안전 관리 예산 삭감 지적
건설사와 정부, 공사 현장 사고 예방 위한 움직임
![국토교통부는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재추친하고 있다. 이 제도가 승인되면 사망자 수와 공사명, 시공 사명까지 모두 공개...[본문 중에서]](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08/392390_418786_133.jpg)
인천 공사 현장 두 곳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2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 지상 2층 외부 비계(임시 가설물)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 남성 A씨(73)가 6m 아래인 지하 1층으로 떨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지상 2층에서 빌라 외벽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119구조대로부터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같은 날 낮 12시 56분께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오피스텔 공사장 7층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남성 B씨(69)가 추락했다.
소방 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119구조대는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숨진 작업자 2명 모두 추락 방지 줄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 21분께엔 울산 울주군 삼남읍의 한 종교시설 신축 현장에서 C씨(50)가 4층 옥상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져 숨졌다.
해당 건물은 층고가 높아 추락 거리가 무려 20m에 달했다. C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황상 C씨가 안전고리 미착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C씨를 본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추락사, 건설업 사망 비율 중 64% 차지
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잠정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287명으로, 이 중 건설업 사망자가 138명(48%)을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추락사가 89명으로 전체의 64%에 달해 가장 많았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7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명(13.5%) 증가했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11명이 숨져 오히려 30명이 줄어들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m보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 발판과 같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고층 건물 공사와 달리 3~6m 정도 되는 2~3층 규모의 비교적 낮은 높이의 현장에서는 오히려 안전 관리가 더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종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임시 작업용 발판 설치를 규정대로 해야 하고 안전고리까지 정확하게 걸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발주처인 원청이 안전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최저가 낙찰을 통해 선정된 하청업체들은 적은 돈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 예산부터 삭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설계 단계에서 안전 비용 반영을 의무화하여 건설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안전을 책임지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추락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 대해 “대부분 작업자의 단순 과실”이라며 “개별 작업자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 이어 “건설사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결론도 내렸다.
건설사와 정부 추락 사고 예방 위한 직접적인 움직임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부실한 현장이 지속되면서 추락 사고 역시 매년 반복되고 있다.
추락 사고가 잇따르자 건설사들과 국가는 예방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추락 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300여 개 경고 표지판과 안전조끼를 지급했다. 숏폼 교육 영상과 모바일 점검 앱을 배부해 작업 전 안전 관리를 체계화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근로자 생체 신호 기반의 스마트 안전 장비를 현장에 적용하고, 다국적 인력 대상 시각화된 안전 표지판을 도입하는 등 체감형 안전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재추친하고 있다. 이 제도가 승인되면 사망자 수와 공사명, 시공 사명까지 모두 공개된다.
또한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예방 종합 대책’을 통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설계 단계부터의 안전성 검토 의무화, 공사장 안전 실명제, 소규모 현장의 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추락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현장은 고용노동부 ‘중점 관리’현장으로 지정되어 특별 감독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8일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업계, 근로자, 전문가들이 정부와 관계 기관의 건설안전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추락 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함께 현장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더 이상 건설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건설업계와 근로자도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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