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예방·재활용 촉진... 수거보상금 제도와 분리배출 요령 적극 교육·홍보
전라남도가 시군과 함께 불법소각 예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경작지 등에 방치되기 쉬운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을 집중 수거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자재(폐부직포·차광막 등)도 수거 대상이다.

전남도는 이 기간 집중 수거를 위해 이장단 회의, 현수막 등을 통해 수거보상금 제도와 분리배출 요령을 적극 교육·홍보하며,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농경지나 노지 소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고 지원을 받아 매년 시행 중인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은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마을 단위로 지정된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보상금 지급 절차에 따라 폐비닐은 1kg당 60~160원, 폐농약용기류의 경우 병류는 1개당 100원, 봉지류는 1개당 80원을 지급하고 있다.
농가에서 배출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수거·운반 체계에 따라 마을별 순회 수거 후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해 재활용 등 적정 처리된다.
전남도는 지난 상반기(2~5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통해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8천114톤을 수거했다. 또한 6~8월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 시설인 공동집하장의 관리실태 점검을 하고 적정 배출 여부와 시설물 관리 현황 파악을 통해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수가 필요한 노후 집하장 시설물에 예산을 투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농경지 등지에서 함부로 불법소각을 하거나 무단투기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가의 적극적 수거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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