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당 부품 국가핵심기술에도 해당 않고 첨단기술에도 해당치 않는다"
케이이엠텍이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유출했다는 검찰의 의혹 제기를 전면 반박하면서 업계의 시선이 쏠렸다. 산업통상부는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검찰과 다른 의견을 보여 부처 간 일관성에도 의문부호가 붙었다.
![케이이엠텍의 CI [사진=케이이엠텍 주식회사]](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11/402590_433129_548.png)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달 3일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각형 캔, 캡 어셈블리(Cap Ass’y) 설계·공정 자료의 국외 유출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돼 해외 법인과 연결된 정황을 적시했고,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적용해 다수를 기소했다.
케이이엠텍은 이달 10일 밝힌 입장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했다. 고객사별 설계 기준과 치수가 달라 상호 호환이 구조적으로 어렵고, 도면 공유는 원청–1차–2차 단계의 승인 절차를 거친 통상 프로세스였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비해당’ 공문을 공개했고, 캡 어셈블리 제작 기술이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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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은 행정 고시 및 판정의 영역이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영업비밀성(비공지성·경제적 가치·합리적 비밀관리)과 무단 반출, 사용 행위를 별도로 따진다. 따라서 비해당 판정이 곧 형사 책임 부정으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았다.
![케이이엠텍의 각형 배터리, 캡 어셈블리 기술 [사진=케이이엠텍 주식회사]](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11/402590_433131_929.png)
기술적 배경을 보면, 각형 캔 및 캡 어셈블리는 셀 상부 밀폐와 가스 배출·압력 제어, 안전밸브 작동을 담당하는 부품군이다. 동일 명칭 아래서도 고객 맞춤 설계가 일반적이라 구조, 치수, 밸브 사양이 제조사마다 달랐다. 이 특성 때문에 범용 금속가공으로 볼지, 안전 핵심 인터페이스로 볼지를 두고 견해 차가 생겼다.
이 사건 외에도 올해 여러 기술 유출 사례가 있었다. 10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삼성전자 D램 18나노 공정 기술이 중국 반도체 업체 개발에 부정 사용된 혐의로 전직 임원 등 3명을 기소했다. 공소 요지는 핵심 공정 정보의 동일성과 사용 정황이었다.
지난 7월 28일에는 대전지방검찰청과 특허청 기술경찰이 이차전지 전략기술 해외 유출 시도를 적발해 전직 대기업 팀장 등을 기소했다. 설계·로드맵 파일 수천 장 촬영·반출과 해외 업체 접촉·자문 계약 정황이 확인됐고, 일부 자료는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설명됐다. 정보기관 첩보와 수사기관 공조로 조기 차단됐다는 점도 특징이었다.
신재생 분야에서도 유사 사례가 이어졌다. 9월 2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수상 태양광 사업에서 경쟁사 핵심 설계·도면을 유출해 공기업 발주 프로젝트 하도급 수주에 활용한 혐의로 임직원 등을 기소했다. 이직–자료 반출–수주 연결로 상업적 이득이 구체화된 유형이었다.
이들 사례를 겹쳐 보면 공통분모는 비교적 분명했다. 내부 통제 속에서 보호되던 비밀 자료였는지, 승인 없는 반출이 있었는지, 해외 경쟁사나 신설 법인과 계약으로 직접 이득을 노렸는지, 그리고 사용, 양산, 수주로 이어진 흔적이 입증됐는지 여부였다. 이러한 요소가 동시에 포착될 때 수사기관의 조치가 강해졌다.
케이이엠텍은 승인된 공급망 공유와 호환 불가 구조, 산업부 비해당 판정을 공개 근거로 제시했고, 검찰은 국가 보호 대상 기술이라는 프레임과 반출·사용 정황을 문제 삼았다. 앞선 사례에서 보였던 무단 반출, 해외 결탁, 유출 기술 실사용의 고리가 동일하게 확인됐는지 여부는 공표된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웠고, 본안에서 도면·파일 동일성과 사용 흔적을 따질 사안으로 남았다.
![각형 배터리 폼팩터 [사진=케이이엠텍 주식회사]](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11/402590_433130_80.jpg)
아울러 이번 사건은 제도와 수사 관행의 불일치도 조명했다. 다단계 협력 구조에서 원청–협력사 간 도면·검사 기준 공유는 필수였는데, 어디까지가 정상 협업이고 어디서부터가 유출인지에 대한 매뉴얼과 계약 관행이 충분히 표준화되지 않았다. 여기에 산업부의 공식 판단과 검찰의 사건 설명이 엇갈릴 때, 기업은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할지 불명확해졌다.
한 배터리 제조업체 관계자는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협력사와 일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라며 "이런 절차마저 기술 유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디까지가 정상 협업이고 어디부터가 유출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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