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는 2027년 3월 3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선제 조치로 선거관리 사무국을 조기에 신설하는 등 공명선거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지도·감독 강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축협 전체의 신뢰도 제고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다.
선거관리 전담기구는 선거일 기준 1년 2개월 전인 2026년 1월 1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며, 중앙본부 회원지원부 내에 선거관리사무국을 신설하고 기존 3명이던 선거관리 인력을 9명으로 확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체계와 선거업무 집중을 강화할 계획이다.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도 산하 조직을 편성해 전담 조직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부정선거 예방과 효율적 선거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선거관리사무국 내에는 부정선거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선거 예방지도, 법률상담, 신고접수, 신속한 내부조사와 고발조치 등 선거 전 과정을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는 감소 추세지만 금품·향응 제공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법 위반자 대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부정선거 적발 농축협 및 조합원에 대해서는 중앙회 지원 제한과 조합원 제명 의결 지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강호동 회장은 “제4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직, 제도, 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