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경계해야

프리랜드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해당 법안의 연장은 캐나다 국민의 주거복지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부동산이 외국인들의 투기 용도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0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주택 공급의 약 7%가 비거주 목적으로 거래됐다. 다소 과거 자료이기는 하나 이번 조치로 실시된 지역별 통계 중 가장 최신이다. 대도시인 온타리오주는 5.6%로...[본문 중에서]
프리랜드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해당 법안의 연장은 캐나다 국민의 주거복지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부동산이 외국인들의 투기 용도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0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주택 공급의 약 7%가 비거주 목적으로 거래됐다. 다소 과거 자료이기는 하나 이번 조치로 실시된 지역별 통계 중 가장 최신이다. 대도시인 온타리오주는 5.6%로...[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투데이 이슈] 캐나다 연방정부가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수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한다. 해외 자본의 투입이 부동산을 향해 전개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투기. 이런 경우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살 권리가 침해된다.

최근 캐나다 연방정부는 외국 국적 및 기업이 거주 목적으로 현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도록 마련한 금지조치를 2027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따라 국민들의 주거 복지가 불안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치는 2023년부터 시행했으며 기 계획상 2025년 초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외국인의 주택 매수금지가 단기간의 효과로는 부족하다는 정부의 분석과 국민의 주택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자 본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게다가 금지안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민간부문에서 행해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관련 데이터가 추가 수집돼야 한다는 의견이 보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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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 국민 주거복지와 부동산 투기 방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캐나다 재무장관은 지난 4일 공식 발표를 통해 외국인 주택 매수 금지조치의 연장과 함께 외국인의 범위를 재차 강조했다.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는 외국인은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개인 및 기업이다. , 예외도 있다. 임시취업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난민을 신청한 자, 특정 기준에 부합한 유학생이 그 대상이다.

프리랜드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해당 법안의 연장은 캐나다 국민의 주거복지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부동산이 외국인들의 투기 용도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0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주택 공급의 약 7%가 비거주 목적으로 거래됐다. 다소 과거 자료이기는 하나 이번 조치로 실시된 지역별 통계 중 가장 최신이다. 대도시인 온타리오주는 5.6%로 집계됐다.

지역 내 도시로 본다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와 온타리오주 토론토 등 주요 다운타운에 투기형 부동산업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밴쿠버와 토론토는 수도 오타와에 함께 주거부터 상업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금지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은 불법 매입한 부동산을 즉시 매각해야 한다. 동시에 최대 1만 캐나다달러(99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투기로 인한 차익은 물론 벌금형까지 부과되는 것이다.


빈집세와 부동산세로 효과 충분해


한편,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반대를 표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사우더경영대학원 톰 다비도프(Tom Davidoff) 교수는 외국인 주택 매수 금지조치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는 외국인 주택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 국민들의 주택 마련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지 조치를 긴급하게 폐지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의 빈집세와 외국인 부동산세로도 효과는 있다고 첨언했다.

빈집세(empty homes taxes)란 말 그대로 거래되지 않고 거주자가 없는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1% 이상으로 책정된다. 빈집세가 부담되는 빈집의 주인이 적정 가격으로 임대를 놓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주택 마련이 용이해진다. 적절한 시세로 빈집을 내놓은 해당 지역에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이점도 확대된다. 외국인 부동산세 역시 일반 국민에 비해 외국인의 주택 매수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세수도 확보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번 금지조치가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광범위한 정책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표명했다. 추후 금지조치와 더불어 추가적인 제도 정립을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한 때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전적이 있다. 현재는 공동화 현상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경제 이슈에 따라 수도권 인근과 지방 위주로 빈집 현상까지 심화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물량을 밀어부쳤지만 실수요자가 부재하면서 폐허가 되는 지역이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과도하게 억제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공급과 수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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