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 상고기각 및 원심 확정 선고해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게임 회사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확률조작 소송(일명 보보보사건)이 원고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넥슨이 환불할 돈은 57만원이지만 업계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넥슨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넥슨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게임 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일던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넥슨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기반으로 고소했다.

나와 관심이 같은 사람이 본 뉴스

당시 원고는 변호사 없이 1심 소송을 진행했다. 넥슨 측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대거 투입해 대비가 됐다. 1심은 원고가 패소했다. 당시 원고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감정적인 소송이었고, 금액(1100만원)도 크지 않아 변호사비를 쓰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는 재판부 소송구조 권고를 받은 원고가 변호사를 지원받았다.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구매 금액의 5%)을 받아내 화제가 됐다. 넥슨은 불복, 상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가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고가 기존에 요구한 청구 금액을 여러 차례 변경한 정황, 소송 진행 중에도 큐브 아이템 구매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청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원만 환불하라고 판결했다.

28일 대법원의 최종 심리는 넥슨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재판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넥슨은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9월에는 분쟁조정위의 권고를 수용해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에게 219억원 상당을 배상했다.

이번 최종심 선고에 유저들과 게임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유저는 “적은 비용임에도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 중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판결이라 상징성이 있다”며 “심지어 확률 조작 논란을 사법부가 법리로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게임 업계는 위기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로 앞으로 여러 게임사에 유사한 소송이 들어올 것 같다”고 전했다. 

넥슨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도 보상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제공]
넥슨 로고 [사진=넥슨 제공]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