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 요구를 거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와 상관없이 내란 특검의 추가 조사에 응할 뜻이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일단은 강제 구인이든 방문 조사든 추가 조사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설령 최종 선택은 추가 조사 없는 구속 기소일지라도...[본문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와 상관없이 내란 특검의 추가 조사에 응할 뜻이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일단은 강제 구인이든 방문 조사든 추가 조사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설령 최종 선택은 추가 조사 없는 구속 기소일지라도...[본문 중에서]

내란 특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소환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후 3시 30분까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내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소환을 거부했고 이에 서울구치소는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기관의 강제 구인 거부는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내란 특검의 두 차례 강제 구인 이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강제 구인을 세 차례나 시도했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강제 구인을 거부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나와 관심이 같은 사람이 본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날 1차 강제 구인이 실패하자, 내란 특검은 박지영 특검보의 브리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구치소가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하기 힘들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응 의사도 문제지만, 결국 서울구치소의 강제 구인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정 당국의 2차 강제구인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실패했다. 이날도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인을 망설였다. 전날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 거부를 밝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연이은 강제 구인에 실패하자 내란 특검은 15일 서울구치소에 경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인 거부는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치 지휘를 시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과연 구속된 피의자가 버티면 방법이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구치소에 구속된 피의자가 구인을 거부하면 수사당국은 교정 당국의 협조를 받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구인해 왔다.

오마이뉴스는 15일 이와 관련된 2013년 대법원 판례(2013모160 결정)를 소개했다. 2011년 7월 간첩단 사건 피의자가 서울구치소에 갇혔는데 국가정보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교도관은 물리력을 행사해 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해 수사당국에 인계했다. 이후 피의자는 이 행위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법원까지 수사당국과 교정 당국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였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는 교정 당국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강제 구인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계속 시도할까?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단서가 될 만한 답변을 내놨다. 일단은 소환과 출정 요구가 가능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제 구인, 방문 조사, 추가 조사 없는 구속 기소 등 세 가지 선택지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선 강제 구인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선택지도 적극 고려하겠다는 내란 특검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추가 조사 없는 구속 기소가 언론에서는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모양이다.

방문 조사의 경우 강제 구인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가 있다. 비슷한 전례로 2018년 3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방문 조사를 세 차례나 거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와 상관없이 내란 특검의 추가 조사에 응할 뜻이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일단은 강제 구인이든 방문 조사든 추가 조사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설령 최종 선택은 추가 조사 없는 구속 기소일지라도 말이다. 우선, 교정 당국의 소극적 태도도 여론의 압력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추가 조사의 필요성도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오마이뉴스는 15일 기사에서 내란 특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 영장에 첨부된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나온 쟁점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게다가 수사에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앞으로 당분간 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서 수사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가 계속 될 것 같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