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조치가 주식을 10억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해 지배주주 견제를 가로막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 경영 감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주체는 소액 주주가 아니라 어느 정도 큰돈을 투자한 큰 손이라는...[본문 중에서]](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08/389466_414654_5054.jpg)
한미 상호 관세 타결 소식이 무색하게 8월 1일 주가가 폭락했다.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3.88% 하락하고, 코스닥 지수가 4.03% 내린 것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하락은 지난 4월 7일 이후 최대였다. 이번 주가 하락은 일단 대외적으로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 유예가 끝나며 무역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소식과 미국 물가지수 상승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하지만 이날 폭락의 원인으로 주목받은 것은 전날 발표된 ‘2025 세제 개편안’이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다는 소식은 시장에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31일 세제 개편안에서 2023년 말 대폭 완화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년 만에 다시 10억 원으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아울러 증권 거래세율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 이유로 연말 매도 집중 현상을 완화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순매도가 늘어나는 등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아울러 증권 거래세율을 기존 0.15%에서 0.2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금투세를 이유로 증권 거래세율을 인하했으나, 금투세 폐지가 확정된 이상 세율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시장의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하다.
특히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2일 발언이었다.
이 발언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 대형 겸 원내대표의 1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소식 뒤에 나와서 더욱 이목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반대로 진성준 의장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변경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진성준 의장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가 주가 하락과는 상관없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그리고 다시 25억 원으로 낮췄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15억 원으로, 그리고 다시 10억 원으로 낮췄으나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사례를 들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시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되돌렸으나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진성준 의장은 대주주 양도세 강화는 윤석열 정부가 훼손한 세입 기반을 회복하는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당정이 세제 개편안을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진성준 의장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방침은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코스피 5000 특위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강화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이소영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과연 10억 원이 대주주 기준인지 의문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돈의 물꼬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기겠다는 방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대주주 양도세 강화를 비판하고 나섰다. 일단 이 정책이 세수 확보에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에 찬성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다만,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은 세수 증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가 세수 효과나 부자 감세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논평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주주 양도세 강화가 세수 증대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 조치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주식을 10억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해 지배주주 견제를 가로막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 경영 감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주체는 소액 주주가 아니라 어느 정도 큰돈을 투자한 큰 손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대주주 양도세 강화로 인해 연말에 주식을 팔게 되고, 이에 따라 다음 해 주주 총회의 의결권이 소멸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어선 현실에서 과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원이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 아파트 한 채에도 미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기준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다. 아울러 이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로 국내 주식 시장에 유입되던 자금이 오히려 해외 주식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계기가 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방침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 열기가 뜨겁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올려진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동의수가 3일 9만 명을 넘은 것이다. 참고로 국민 동의 청원은 5만 명을 넘으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의 주가 부양 의지가 이번 대주주 양도소득세 개편에 따라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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