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개정안 나왔지만 흐지부지

유행에 민감한 편의점이 이번엔 막걸리 출시에 나섰다. 과거 위스키, 하이볼에 이어 막걸리 역시 협업 제품을 선보이면서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주세법 논란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S25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인기를 끈 셰프 에드워드 리와 협업해 지난달 ‘이균말차막걸리’를 사전 예약 방식으로 내놨다. 꾸준히 인기를 끄는 말차와 막걸리라는 이색 조합을 준비했는데, 준비한 9000병이 출시일에 완판됐다.

CU 역시 GS25와 마찬가지로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정지선 셰프와 협업해 ‘고량탁’을 출시했다. ‘고량탁’은 막걸리에 고량주를 섞은 믹솔로지 주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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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량탁 [사진=BGF리테일 제공]
고량탁 [사진=BGF리테일 제공]

GS25와 CU 모두 막걸리 시장에 뛰어들면서 업계의 시선도 막걸리로 쏠리고 있다. 이에 더해 막걸리를 둘러싼 오래된 논쟁거리인 주세법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그간 주세법으로 인해 장수, 지평, 국순당 등 대형 막걸리 업체와 중소 영세 막걸리 업체 간 희비가 교차했다. 주로 전통주 막걸리를 만드는 중소 업체들은 대형 업체보다 최대 7배 세금 지원을 받는다. 

성시경, 최자, 박재범 등 일부 연예인이 이러한 혜택을 이용해 전통주를 생산·판매해 꼼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면 대형 주류 회사들은 전통 제법과 국산 농산물로 증류식 소주나 청주, 탁주를 만들더라도 현행법상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성시경 막걸리 경탁주 [사진=경탁주]
성시경 막걸리 경탁주 [사진=경탁주]

그러나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주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개정된 법안에는 향료나 색소를 사용한 막걸리를 기타주류에서 전통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형 주류업체에서도 유사 제품을 막걸리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당시 한 주류업체 관계자는 “그간 주세법이 우리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영세 업체 보호와 상생이라는 명분도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세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최근 이는 흐지부지 없던 일로 됐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개정안 역시 동력을 잃고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여전히 주류업체에서 판매하는 기존 막걸리를 제외하고 유사 제품들은 기타주류로 팔린다.

국순당에서 판매하는 바밤바밤, 막걸리처럼 보이나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사진=국순당]
국순당에서 판매하는 바밤바밤, 막걸리처럼 보이나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사진=국순당]

이는 편의점도 동일하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현재 판매되는 막걸리 관련 PB 상품은 향료, 색소가 포함되면서 기타주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편의점마저 막걸리 시장에 뛰어들면서 개정 직전까지 갔던 주세법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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