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앞두고 끝없는 광고문자 발송 지나쳐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매번 선거철이 되면 반복되는 몇 가지 현상이 있다. 바로 국민의 여론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무차별적인 여론조사 전화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알지도 못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보낸 문자메시지이다. 물론 필요한 수준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정치풍토 그리고 역시 선거철이구나 하는 인식차원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한다.
하지만 그 도가 지나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현상은 왜 없어지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거리에서는 00 예비후보 현수막이 붙어있고 당대표 등과 찍은 사진으로 가득한 것을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선거철이 왔구나 생각된다. 특히 경선일이 다가올수록 각종 여론조사 전화는 1시간에 마다 울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한 무차별 문자메시지로 인해서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지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국민들도 받지 않는 문자 메시지 국민들은 피로하다
특히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같은 문자메시지는 시간과 공간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지만 그 해결책은 아직 찾고 있지 않는 듯하다. 법을 만들고 개정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본인이 투표하지 않는 후보를 투표하겠다고 하는 등 왜곡된 여론조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물며 일부 국민들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사람에게 투표할 것이라며 문자메시지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선거사무소의 95%이상이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 같은 문자메시지는 강력한 선거운동의 한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 분명하다.
무차별 문자메시지 금지하는 법안 마련해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자메시지 폭탄은 결국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 발송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다만 20명 초과 동시 수신방식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와 후보자를 포함해서 8회까지만 허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문자메시지 송신은 무한대로 가능할 수 있게 국회위원들은 법으로 제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이 같은 법적보호를 받으면서 무차별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거나 말거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직선거법에는 개인 전화번호의 입수방법에 대한 규정 또한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예비후보자는 물론 후보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역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연락처를 수집하고 문자를 발송한다고 하니 당연히 동의 또한 받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일부 국회위원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서 개선하고자 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자동폐기 되었다고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 듯하다. 특히 전화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문자는 아직도 이 같은 단순한 규정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같은 문자메시지 공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물론 다양한 해결책과 방안이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행하기에는 우리나라 국회위원 수준이 그 정도에는 아직도 못 미치는 듯하다. 아직도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로 총선에서 승리한 국회위원은 없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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