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처리 없이 주문량 전량 배송

국내 유통업계 1위 쿠팡에서 23일 가격 기재 오류가 벌어졌다. 크라운해태제과의 과자 화이트하임 가격을 평균 가격의 6분의 1 수준으로 올렸다.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다른 기업들과 달리 쿠팡은 주문량을 모두 배송했다. 

그간 쿠팡은 다양한 제품을 시중 판매가격보다 싸게 팔아왔지만, 이번 화이트하임 제품은 너무 저렴했다. 화이트하임 1박스(6개입)의 인터넷 쇼핑 가격이 1300원 정도인데 쿠팡은 1박스 가격에 무려 6박스를 제공했다.

쿠팡에서 판매하는 화이트하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쿠팡에서 판매하는 화이트하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저렴한 가격에 놀란 소비자들은 해당 과자를 앞다퉈 구입했다. 쿠팡 리뷰에는 다수의 화이트하임 인증샷이 올라왔다. 소비자들은 쿠팡이 수량 또는 가격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추측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가격 기재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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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과자를 주문한 구매자에게 제시한 가격대로 모두 1290원에 로켓배송 해줬다. 다만, 24일 현재는 품절 처리돼 주문이 불가능하다. 과거 다른 기업들이 비슷한 사례에 일방적 환불을 진행한 것을 생각하면 쿠팡의 이번 대응은 이례적이다.

화이트하임 구매 인증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화이트하임 구매 인증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쿠팡 화이트하임 구매 후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쿠팡 화이트하임 구매 후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금액 차이가 크긴 하지만, 오래전 롯데닷컴에서는 198만 원짜리 에어컨을 19만8000원으로 잘못 기재해 주문이 폭주하자 뒤늦게 주문 취소를 진행했다.

가격 기재 오류로 인해 소비자와 업체 사이에서는 종종 분쟁도 벌어진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거,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돼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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