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계도 및 교육하고 있으나 한계 있어”

내년도 최저시급이 처음으로 1만원 대를 넘길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최저시급조차 못 받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이 대구 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시민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여 내역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글쓴이는 점주(추정)와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고 열흘간 하루 8시간(시급 6580원)을 일하고 52만6400원이 입금됐다고 주장했다.

대구 편의점 시급 관련 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대구 편의점 시급 관련 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6580원은 2017년 최저시급 6470원보다 110원 많은 금액으로 사실상 7년 전으로 퇴보한 시급이다. 내년 1만30원으로 오르는 최저시급에 비하면 무려 4000원가량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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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대구 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 임금이 그간 꾸준히 논란이 된 사실도 재조명을 받았다. 대구 편의점 관련 글 대다수는 ‘편의점 시급이 짜다’는 얘기와 ‘최저시급은 당연히 못 받는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대구 편의점 글 댓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대구 편의점 글 댓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심지어 시급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경우 편의점 점주끼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방해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또한 넘어가는 편의점이 대다수고,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특성상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필수적인데 언감생심인 곳이 많다.

수도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한 대학생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대부분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대학생이다”며 “돈이 궁한 대학생을 상대로 일부 지역에서 돈을 적게 주는 사례를 많이 들었다”고 씁쓸해했다.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는 유독 대구에서 매년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인데 편의점 업체들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편의점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 임금은 사실상 점주 재량이다”며 “본사 차원에서 계도 및 단속과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대형편의점 관계자는 “경영주들이 이용하는 점포관리시스템 내에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운영 중이다”며 “경영주들을 대상으로 노무 관련 사항을 전문 노무사가 상담해 주는 노무사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 준수 의무에 대한 교육도 경영주들을 대상으로 상시 시행해 오고 있다”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본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협의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대구 지역 관련 최저임금 여론이 악화하자,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달 18일실태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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