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로부터 시정 조치 받아

이랜드가 전개한 킴스편의점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시정 조치를 받으면서 가맹사업 확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향후 움직임에 시선이 쏠렸다.

지난 2023년 여름, 이랜드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킴스편의점을 열었다. 이름만 편의점이지 실상은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 형태였다. 킴스편의점은 편의점과 달리 신선품과 공산품의 비중을 높여 판매하고 있고 영업시간 또한 24시간제인 편의점과 달리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킴스편의점 염창점 [사진=이랜드리테일]
킴스편의점 염창점 [사진=이랜드리테일]

명칭과 별개로 사업자 등록 역시 편의점으로 해 각종 규제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SSM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지만, 편의점으로 등록된 킴스편의점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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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유통을 두고도 말이 나왔다. 특히 신선식품의 경우 킴스편의점은 이랜드 계열사인 킴스클럽을 통해서 유통망 확보가 쉽고 편의점과 달리 공간이 넓어 접근성도 좋다. 반면 협소한 편의점의 경우 신선식품 유통이 쉽지 않아 경쟁력 올리기가 불리하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산자부가 지난 3월 말 이랜드그룹 측에 판매 품목을 동종 편의점 업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건물 내에 컵라면 취식 공간 등 편의점 관련 시설을 배치하는 권고사항이 담긴 행정지도를 내렸다.

산자부는 6개월간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사실상 편의점처럼 운영하라는 입장이다. 권고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향후 인허가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업계에서는 사실상 강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킴스편의점으로 가맹사업을 준비하던 이랜드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됐다. 봉천점을 시작으로 도곡점, 신정점, 신촌점, 염창점 등 5곳의 직영점을 현재 운영하는 이랜드는 매장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이상 가맹사업 확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졌다. 가맹사업 확장을 계속하려면 편의점 업계에 뛰어드는 셈인데 현재 국내 편의점 업계는 포화상태이며 최근 역성장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편의점 개수가 5만5000개가 넘었다”며 “더 이상 국내에 생길 곳이 없는 상황에서 이랜드가 편의점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랜드리테일은 기존의 직영점은 산자부가 제시한 편의시설 및 상품을 맞추는 방식으로 계속 운영하되, 편의점 매장을 늘리거나 추가적인 가맹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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