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vs 민주당: 접대 의혹 사진 공개로 사법부 논란 격화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군·경 관계자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구속 중인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이기도 했다. 당시 지 부장판사가 지휘하는 재판부는 피의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사상 초유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더불어 체포적부심 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그래픽_뉴스워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군·경 관계자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구속 중인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이기도 했다. 당시 지 부장판사가 지휘하는 재판부는 피의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사상 초유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더불어 체포적부심 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그래픽_뉴스워커]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고급 양주 등을 접대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대법원 감찰과 재판 배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의혹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며 원론적인 대응을 내놓았고, 대법원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원이 자정작용을 포기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중요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하루빨리 정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 부장판사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4차 공판에 앞서 자신의 입장 밝힌 지귀연 부장판사


지난 19,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4차 공판을 시작하기 직전, 지귀연 부장판사가 직접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재판의 신뢰를 위해 입장을 밝힌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그런 곳에서 접대를 받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의혹을 부정하며 평소 삼겹살에 소맥만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며 스스로의 소박한 생활을 고백했다. 그와 함께 중요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의혹 제기, 이를 통한 외부의 자극이나 공격을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앞으로 저와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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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장판사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얼마 뒤, 더불어민주당의 노종면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총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노 대변인은 사법부 감찰 과정에만 사진을 제공해 협조하려 했지만, 지 판사가 룸살롱 출입 자체를 부인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룸살롱 내부를 찍은 사진과 여성과 남성이 한 테이블에 앉은 사진,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된 두 명의 남자와 함께 있는 부장판사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다. 노 대변인은 동석자 2명은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이전부터 이곳에 여러 차례 드나들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본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 사건 관련 주요 재판을 맡고 있는 지 부장판사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군·경 관계자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3, 구속 중인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이기도 했다. 당시 지 부장판사가 지휘하는 재판부는 피의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시간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사상 초유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더불어 체포적부심 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13항에 명시된 수사관계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체포기간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그 기간에 불산입하고, 구속기간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그 기간에 불산입한다.’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 판결로 공수처와 경찰이 힘겹게 체포, 구속했던 윤 전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석방되었다. 이후 진행된 내란죄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증인의 변호인을 퇴정시키는가 하면,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언론사의 윤 전 대통령 촬영 신청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때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공정성에 의문을 표한 판사였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사법부는 언제나 독립적인 위치에서 법률에 의거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12월 계엄부터 대선을 앞둔 오늘에 이르기까지. 5개월 동안 일부 사법부가 보여준 모습들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공정, 상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이나 고발이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판사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는 이유는 어쩌면 지난 5개월 동안 보인 사법부의 행태로 인한 업보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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