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이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매년 하고 있다. 이들은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니...[본문 중에서]
경영계는 이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매년 하고 있다. 이들은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니...[본문 중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지난 11,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1,5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시급인 10,030원보다 무려 14.7% 오른 급격한 인상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4.7%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


양대 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계는 이번 인상안의 이유에 대해 2021~2025년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1.8%), 실질임금 평균 하락분(2.9%)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실질임금 하락 여파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막중한 생계비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 최저임금 적용 범위가 좁을수록 저임금 구조가 확대되며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가속화된다며 지금 당장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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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요구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노동계가 밝힌 최초 요구안으로 이들의 요구안대로 주에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급은 2403,500원이 된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도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고용노동부에 도급제 노동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고 정부·국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을 논의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세 인상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동결 혹은 낮은 수준의 인상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노동계의 발표 이후,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저임금 이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해묵은 갈등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률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민감한 사안 중 하나다. 노동계는 어떻게든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해 애를 쓰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올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주목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노동계는 내수 소비 활성화와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이 더욱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경제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며 무분별한 최저임금 인상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미 산업계에 일찍 투입되어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는 숙련 인력들과 신입 인력들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아 산업계를 떠나는 인력이 많아졌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다.

경영계는 이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매년 하고 있다. 이들은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니 최저임금을 낮춰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업, 편의점, 음식·숙박업과 농림어업 등이 그 대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얼핏 보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에게 유용한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인상되면 기업이나 경영자들은 인건비가 부담되어 인력 자체를 줄여 버릴 수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10% 올라갈 때마다 물가 역시 0.4% 가량 함께 오른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너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저임금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매년 자기들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놓고 있다. 두 집단 사이의 입장 차이가 명백해 최초 안에서는 인상안이 2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많지만, 결국에는 10% 내외의 차이로 줄여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안을 전달했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두 집단의 이해관계나 입장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주휴수당의 점진적 폐지나 업종별 차등화, 감독 부실 등 최저임금과 관련된 다양한 논란의 상당수는 구조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가능한 것들이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고수하며 갈등을 격화시키기보다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금씩이나마 좁힐 수 있는 구조적 변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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