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사태는 회사의 경영 안전성을 극도로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법정관리, 횡령 고발, 양측 반대매매 등 악재가 연쇄적으로 터지며 주가는 폭락했고, 5월 7일 법정관리 신청 직후 29.97% 급락한 뒤 거래정지에...[본문 중에서]](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07/385442_408821_5152.jpg)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싸고 6월 들어 현 경영진에 대한 횡령 혐의 고발에 양측 간 반대매매, 회생절차 개시까지 각종 이슈가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6월 24일에는 회생절차 개시로 모처럼 주식 거래가 재개되고 주가가 폭락한 뒤, 바로 법적 리스크와 양측 간 갈등으로 인해 당일 다시 거래가 중지되면서 회복 기회조차 사라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며 주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 후 격화된 분쟁, 나 대표 횡령 혐의에 시장 신뢰는 추락
동성제약 경영권 분쟁은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됐다. 창업주 2세인 이양구 전 회장이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조카인 나원균 대표가 경영권을 승계하며 오너 3세 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실적 부진과 자금 차입 미이행 등을 이유로 경영에 재개입했고, 2025년 4월 자신이 보유한 지분(14.12%)을 외부 마케팅회사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나 대표와의 사전 협의는 없었으며, 이 회장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추진하며 경영권 탈환을 시도했다. 이에 맞서 현 경영진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카드를 꺼내 들었다
6월 들어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회사 상근 감사가 나원균 대표와 등기임원 2명을 177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는 자기자본의 30%가 넘는 금액으로, 고소인은 이 자금이 선급금·대여금 명목으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다.
반대매매로 양측 모두 타격…흔들리는 지분 경쟁 구도
경영권 분쟁의 양측 모두에게 반대매매(담보주식 강제 처분)라는 악재가 덮쳤다. 나원균 대표와 모친 이경희 씨(오마샤리프화장품 대표)가 보유한 지분 중 2.73%(69만7861주)가 주가 급락과 담보비율 하락으로 반대매매로 청산됐다. 이로 인해 나 대표 측의 보유 지분은 2.91%까지 줄었다. 동시에, 브랜드리팩터링(이양구 회장 측) 보유 지분 중 약 124만5428주(4.77%)도 교보증권을 통해 강제 처분됐다. 이 역시 주가 급락에 따른 담보비율 미달로 증권사가 대출 회수를 위해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결과다.
이번 반대매매는 양측 모두 경영권 분쟁에 따른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쩐의 전쟁’이라 불리는 경영권 분쟁에서 오히려 자금 부족 이슈가 등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6월에 있었던 반대매매로 양측 모두 경영권 방어에 결정적 타격을 입었고, 지분 경쟁 구도 역시 크게 흔들린 상황이다. 또한 이미 크게 하락한 시장의 신뢰를 더욱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로 끝난 주식 거래 개시, 주주들에게는 절망만만
동성제약 사태는 회사의 경영 안전성을 극도로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법정관리, 횡령 고발, 양측 반대매매 등 악재가 연쇄적으로 터지며 주가는 폭락했고, 5월 7일 법정관리 신청 직후 29.97% 급락한 뒤 거래정지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6월 24일 거래가 단 하루 재개됐다가 곧바로 다시 거래정지됐다. 이 날은 주주들에게 사실상 ‘최악의 하루’로 기록됐다. 이 하루 동안 주가는 하한가까지 폭락했고, 대량의 반대매매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거래 재개는 주주들에게 기회가 아닌 심각한 악재로 작용했다.
거래정지 해제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절차적 조치였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 횡령·배임 혐의 고발 등 복합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재개되자, 시장에는 극심한 혼란이 일었다. 이날 동성제약 주가는 1,400원대까지 급락했고, 거래량이 폭증하는 가운데 담보로 잡혀 있던 주요 주주(나원균 대표와 가족, 브랜드리팩터링 등)의 지분 상당수가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됐다. 이로 인해 양측 모두 지분이 크게 줄었고, 주가 하락은 가속화됐다.
특히, 주주 입장에서는 두 달 가까이 거래가 막혀 있던 상황에서 “거래라도 잠시 가능했다”는 점이 오히려 독이 됐다.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했고, 곧바로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설이 불거지면서 한국거래소가 오후 4시 14분부로 다시 거래정지를 단행했다. 결과적으로, 주주들은 주식을 처분할 실질적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순식간에 자산가치가 대폭 증발하는 피해만 입게 됐다.
회생절차, 경영권 분쟁, 형사 고소 등 리스크가 산적한 상황에서 거래된 재개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 이렇게 동성제약 사태는 거래정지 해제의 시기와 절차, 그리고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기업 승계 프로세스, 경영 투명성, 소액주주 보호 등 시장에 많은 과제 던져
경영권 분쟁은 회생절차 종료 이후에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브랜드리팩터링과 이양구 회장 측 우호지분이 여전히 11~15% 수준으로, 나 대표 측(2~4%)보다 많으나, 신규 유상증자와 교환사채 행사 등으로 지분구도는 계속 유동적이다. 법정관리 장기화, 회생 실패 시 청산 가능성, 혹은 3자 인수 등 다양한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특히, 반복되는 어음 부도와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은 회사의 신용도와 시장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동성제약 사례를 가족경영의 리스크, 경영권 방어 전략의 복잡성,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고등’으로 평가한다. 특히 소액주주들은 정보 비대칭과 주가 폭락, 자산가치 희석 등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처럼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과 연이은 위기는 가족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내부 갈등이 기업 존립과 시장 신뢰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내부 갈등이 법정관리, 형사고발, 주가 폭락 등으로 번지며 주주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각한 손실을 안겼다. 향후 회생절차의 성공 여부, 경영권 분쟁의 최종 귀결,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업계 전반에 시사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와 경영 투명성 제고, 가족경영 기업의 승계 프로세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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