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이슈 들추기]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우리 아이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난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가 논란이 불거지자 3일만에 결국 입을 열고 사과했다.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A씨는 13일 교육부 기자단 등을 통해 배포한 사과문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인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방임했고 따돌림을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B교사는 직위 해제됐다. B교사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교체된 담임에게 A씨는 자신의 아이를 대할 때 지켜야할 행동 지침을 편지로 전달했다.
노조가 공개한 편지의 내용에는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지시, 명령투보다 권유, 부탁의 어조를 사용해 달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이 담겨있었다.
논란 3일 만에 입 연 A씨…“경계성 지능 가진 자식두고 지혜롭게 대처 못해”
이에 대해 A씨는 사과문에서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담임선생님에게 드린 자료(왕의 DNA 등)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이며, 교장 선생님과 상담 중 제가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전달해드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 같다”면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는 상처가 되셨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 드린 적은 없다”면서 “그래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A씨의 ‘왕의 DNA’ 논란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왕의 DNA’가 대체 무엇이냐부터 A씨의 신상에 대한 궁금증이 담긴 게시글이 쏟아지는 등 특권의식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었다.
교육부, 사무관 갑질 알고도 구두경고 ‘도마 위’…“사실 밝히기 위해 엄정 조사 실시 중”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대응도 도마위에 올랐다. 교육부가 지난해 A씨의 갑질 의혹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징계 없이 ‘구두 경고’만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이에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내고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직원 A씨의 갑질에 대한 국민신문고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29일 감사반을 편성해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징계 없이 ‘구두 경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체조사 당시에는 B교사가 아동학대(방임·정서학대)를 했다는 세종시청의 판단이 있어 A씨의 갑질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면서 “다만 (새)교사가 부담을 가지고 학생 지도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A씨에게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당시 조사 때와 달리 현재는 B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서면 사과, 재발방지서약 처분이 결정됐다”며 “사실 관계가 추가로 파악됨에 따라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교육부 사무관의 ‘왕의 DNA’ 교사 갑질 논란은 더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는 A씨를 직권남용, 강요, 협박,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생위 관계자는 “피고발인은 교육부 사무관 직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는 등 직권남용을 행사했다. 행동 변화 결과를 매일 기록해서 보내라고 요구한 것은 강요”라면서 “피고발인의 행동은 교육에 종사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상실감을 유발했다. 법률에 따라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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