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씨는 앞서 유튜브에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습니다’ 라면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이 동영상에서 그는 자신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비난하는 이들에 대한 괴로움을 ...[본문 중에서]
표씨는 앞서 유튜브에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습니다’ 라면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이 동영상에서 그는 자신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비난하는 이들에 대한 괴로움을 ...[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이슈 들추기] 초중고 12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표예림(2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표예림씨는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하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진 이다.

11일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10일 낮 1257분께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 20대 여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에 따라 여성이 추락한 지점을 중심으로 물속에서 수색을 이어왔고, 오후 420분께 숨진 여성을 발견했다. 신원확인에 나선 경찰은 숨진 20대 여성이 표예림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표씨는 앞서 유튜브에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습니다라면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이 동영상에서 그는 자신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비난하는 이들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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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씨는 지난 3월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 동급생 4명에 의해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표씨의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학창시절 12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멸감을 줬다고 전해진 바 있다.

특히 송혜교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방영과 그의 폭로 시점이 맞물리면서 표씨는 드라마의 현실판 피해자로 널리 알려졌다. 표씨는 전국의 학교폭력 피해자와 연대하거나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학교 폭력 관련 법 조항의 폐지를 위해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힘써왔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법적 대응 나서는 등 어려움 봉착온라인 2차 가해도 잇따라


그러나 이같은 과정 속에서 가해자들로 지목된 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일부 유튜버의 반박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표씨는 영상을 통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저를 저격하며 다중의 익명으로 인신공격 및 흔히 말하는 조리돌림을 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내게 했던) 학교폭력까지 거짓이라 주장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표씨는 지난 4월에도 학폭 피해를 고발한 후 온라인상 등에서 2차 가해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들이라면서 실명과 졸업사진을 공개하는 영상을 올린 일도 있었다. 이 중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이 표씨에게 영상 삭제와 사과문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표씨는 가해자를 공개한 해당 채널은 자신과 관련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표씨는 (신상 공개) 영상은 제가 올린 게 아니다. 삭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내가 왜 대체 걔들한테 사과글을 게재해야 하고, 사과문을 우편 통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당시 한 유튜버는 가해자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표예림가해자동창생'이라는 채널에서 악의적으로 날조된 자료를 이용해 표씨를 거짓말쟁이, 정신 이상자라며 비난하고 표씨의 부모님에 대한 조롱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벌여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들은) 표예림씨에 대한 사과는커녕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내 그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감을 느껴 결국 자신의 SNS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학폭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됐는데표예림, 국민청원 등 노력키도


한편 표씨의 국민청원 제기 등의 노력으로 지난달 2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성년에 되는 시점부터 학교폭력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형법상 폭행죄를 보면, 폭행죄는 현행 형사소송법249(공소시효의 기간) 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범죄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초등학교 6학년에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가정할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달하기도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같은 제도 미흡으로 다수가 미성년자인 학교 폭력 피해자는 고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고소할 수 있는 범죄인지도 모른 채 공소시효가 완성되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한 사례를 들어 학교폭력에도 이와 같이 성년이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학교만 졸업하면 마치 없던 일처럼 여겨졌던 학교 폭력은 이제 성년이 되어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이번 개정안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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