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촉구 나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조원을 돕기 위한 캠페인에서 시작되었다. 2009년 쌍용자동차가 노동조합의 77일간 장기파업으로 인해서 사측이 손해를 보았다며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본문 중에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조원을 돕기 위한 캠페인에서 시작되었다. 2009년 쌍용자동차가 노동조합의 77일간 장기파업으로 인해서 사측이 손해를 보았다며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총선을 앞둔 여야의 대립은 극에 달해 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기세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말이다. 여당은 김포시 서울편입에서 시작해서 공매도 금지 등으로 기선을 잡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질세라 야당과 정의당은 그동안 말이 말았던 ‘노란봉투법’을 오는 9일 상정해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조원을 돕기 위한 캠페인에서 시작되었다. 2009년 쌍용자동차가 노동조합의 77일간 장기파업으로 인해서 사측이 손해를 보았다며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2013년 법원으로부터 사측에게는 33억원, 경찰에게는 1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노란봉투 캠페인은 이후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추진 운동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두고 여야 충돌 불가피


법의 개정취지는 노조행위 중에서 폭력이나 파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노동조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노조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동자의 쟁위행위를 압박해서 무력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경제계의 분명한 차이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다. 기존 야당과 정의당은 당연히 노동자의 편에서 정당한 쟁위행위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삼권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가 크게 변경된 상황에서 하청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들 또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기존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임금 고강도 노동일을 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대로 두게 된다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환경이 변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는 노동자의 주장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철시킬 수 없는 상황이 많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그들 또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수정, 보완되어야할 부분인 듯하다.


그들만의 강성노조 사회적 공감대 얻지 못해


이와 반대로 여당과 경제6단체는 이미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입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건의를 예고하고 나서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극한 대립을 보이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 듯하다. 그동안 야당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다양한 법안을 만들고 그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추진해 준 것이 사실이며 여당은 노동자 보다는 경제계를 두둔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 사실이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까지 함께 추진했던 법안들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동자들과 지지자들에게는 더욱 큰 박수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같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의회 독재를 경험하고 반대표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 또한 만성적인 이기주의로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불법파업등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불법적인 파업은 그 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파업과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헌법에서 보장된 ‘근로의 권리‘는 노동조합에 속해있던 그렇지 않던 보장되어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또 따른 노동자가 본다면 분명히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중대한 법안이 협의 하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이 고통 또한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