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1974년생 올해 노동시장 이탈 시작

2차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보면 이들이 은퇴 후에도 제2의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실시한 55~79세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 비중이 2012년 59.2%→2023년 68.5%로 상승했다. 평균 근로희망연령도 71.7세→73.0세로...[본문 중에서]
2차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보면 이들이 은퇴 후에도 제2의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실시한 55~79세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 비중이 2012년 59.2%→2023년 68.5%로 상승했다. 평균 근로희망연령도 71.7세→73.0세로...[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더 자세한 시사]  950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올해부터 시작된다. 적지 않은 노동력의 이탈은 국가 경제성장률에 유의미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인력의 은퇴와 중장년층 일자리 문제가 동시에 터지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을 앞서 겪었던 일본은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며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은퇴자의 경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차 베이비부머 은퇴하면? 경제성장률 떨어진다


한국은행이 지난 1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에 따르면, 단일 세대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2차 베이비부머가 올해부터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은퇴연령 60세에 진입한다. 베이비부머는 1차(1955~1963년생)와 2차(1964~1974년생)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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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베이비부머는 현재 9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하는데, 앞서 은퇴시기가 완료된 1차(705만 명, 13.7%)에 비해 250만 명이 더 많다. 1차보다 규모가 큰 2차 세대가 노동시장을 이탈하면서 경제성장 잠재력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세대 은퇴로 인해 지난 2015~2023년 경제성장률은 0.33%P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2차 세대 은퇴로 인한 2024~2034년 경제성장률 하락 범위는 최대 0.38%P로 전망된다.

2차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보면 이들이 은퇴 후에도 제2의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실시한 55~79세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 비중이 2012년 59.2%→2023년 68.5%로 상승했다. 평균 근로희망연령도 71.7세→73.0세로 올랐다. 또한, 1차에 비해 2차 세대가 교육 수준이나 IT 활용능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본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은 고령층에 대한 고용촉진 제도로 60대 고용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경제 효과를 보았다. 이러한 강력한 제도 변화가 한국에 반영될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0.22%P 줄어들 것으로 진단됐다. 일본의 고령사회를 답습하는 입장에서 은퇴자를 경제 인력으로 편입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日, 정년 70세 법안 시행 후... 기업 40% “정년 연장했다”


일본 정부는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은퇴자의 경제적 참여를 높이고 산업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했다.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한 <고령자 고용 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이 2020년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4월부터 시행됐다. 고용주에게는 ‘노력 의무’로 규정했으며 주로 은퇴자의 재취업에 중점을 뒀다. 참고로 일본은 20년 전인 2004년에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바 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본 기업의 40%가 직원의 정년을 70세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했다. 자동차기업 도요타는 고숙련 고령 근로자의 노하우를 직원에게 전수하고 연령에 따른 업무부담을 최소화한다며 정년을 70세로 올렸다. 최근 대형보험사 메이지 야스다는 내근직에 한해 정년을 70세로 상향 조정했다.

총무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60~64세 고용률은 73.0%, 65~69세는 50.8%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70~74세의 고용률도 33.5%로 해당 연령층 3명 중 1명이 일을 했고, 75세 이상도 11.0%로 집계됐다. 현재 일본의 고령 근로자는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기업에서도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엔화 약세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쉽지 않고 고숙련자를 새로 창출하는 것보다 기존의 인력을 계속 운용하는 것이 시간·비용 대비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고령 근로자의 신체적 취약점이 직장 내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연령 차별 없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해야


한국 통계청은 올해부터 고용통계 연령 구간을 세분화해 7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률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 은퇴자가 늘어나면서 지난 2022년 7월부터 경제활동인구의 조사표본을 확대했다. 정부에서도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며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관련 방안을 검토해 왔다.

당시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년 연장에 대해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가 계속 고용되고 더 일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많은 분이 비슷한 생각이겠지만, 정년 연장 문제로 접근하면 청년 고용과 임금체계 문제가 얽힌다”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령자 계속 고용을 정년 연장으로 쉽게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에는 임금체계, 근무형태, 기업여건 등이 사전에 고려돼야 한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정년 자체를 폐지하고 은퇴자의 자유로운 경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법정은퇴연령이 없는 국가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는데, 특히 미국은 고용에 따른 연령차별금지법이 마련돼 있다. 한편, 한국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나,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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