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존중 태스크포스...핸드폰 제출 등 조사 방식에 논란 불거져
![김민석 총리는 이번 태스크포스가 입법, 행정, 사법 등 분야에서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데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현재 내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내란에 가담했으면서 승진을 하는 등 일이 벌어져 공직사회 내부 반목이 일어나고 있다고...[본문 중에서]](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11/403245_434147_544.jpg)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1일 출범했다.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는 조직이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과 일부 독립 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부처로 특히 군·검찰·경찰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기관별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는 계엄 선포 전 6개월부터 계엄 선포 이후 4개월까지 행적을 조사한다.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의 필요를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해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 출범이 불가피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에 제기되는 문제를 의식이라도 하듯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사가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진행될 거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태스크포스가 입법, 행정, 사법 등 분야에서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데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현재 내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내란에 가담했으면서 승진을 하는 등 일이 벌어져 공직사회 내부 반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는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필요한 범위에서 신속히 조사해 합당한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가 조사 과정에서 공직자의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받아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직자의 휴대폰 제출을 ‘자발적’으로 유도하지만,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직위해제·수사 의뢰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가 일종의 ‘공무원 사찰’, ‘신종 입틀막’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를 ‘공무원 사찰 TF’라고 명명하고, 공무원 핸드폰 제출은 사실상 불법사찰로 이번 조치는 국가 폭력이자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던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소환하며 공무원도 이런 노하우를 배우라고 조롱하기까지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를 ‘헌법 참칭 국가망신 TF’라고 이름 붙이며 공무원을 솎아 내기 위한 TF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제출할 의무도 제출받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인권침해 우려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휴대폰 제출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정부는 공직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핸드폰을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가 내란 청산과 행정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의 당위를 강조하고 나섰다. 박수현 대변인은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사회 연관성을 확인하는 일은 당연하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박수현 대변인은 과거 친일 청산 역사를 예로 들며 과거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끼친 영향을 언급했다. 끝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보복 프레임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런 시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지난 16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당위를 강조했다. 맥락에 비춰 볼 때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메시지였다.
허나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의 핸드폰 임의 제출 방식은 여전히 논란이 되는 모양이다.
무엇보다 핸드폰 제출을 공무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런 조치가 개인을 압박해 영장 없이도 핸드폰을 제출받으려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17일 자 기사에서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 <검찰의 한계에 관한 소고> 중 자기부죄거부 특권(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을 인용하며 앞선 조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이번 조치가 과거 민주당의 행적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찰을 사찰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 사회에서 감사원의 압박에 못 이겨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 직원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핸드폰을 제출하는 행태를 지적했던 것이다.
이처럼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가 내란 청산이라는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제출과 같은 조사 방식에 따라 인권 침해 우려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유승범 국민의힘 의원은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이 공무원에게 핸드폰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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