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로 지정된 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이고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 분할 등을 본인이 땅 소유자일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즉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 같은 그린벨트도 필요에 따라서는...[본문 중에서]
그린벨트로 지정된 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이고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 분할 등을 본인이 땅 소유자일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즉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 같은 그린벨트도 필요에 따라서는...[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개발제한구역을 우리들은 흔히 그린벨트라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인 1971년부터 서울에서 가장 처음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는다는 것보다는 서울 근교의 농지확보와 함께 안보에 초점을 맞춰 부대주변 등이 대부분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현시점으로 볼 때 서울외곽 지역이 가장 많고 각 광역시와 부산권에 그린벨트지역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국토면적의 3.9% 해당되는 면적이 여기에 속해있는 상황이다. 전국 3,800중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1401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린벨트이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이고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 분할 등을 본인이 땅 소유자일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즉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 같은 그린벨트도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 국토부장관, 시장, 도지사,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는다면 다양한 형태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제약조건과 함께 일부 가능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서울로 인구집중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도심주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진행되면서 신도시를 건설해 오고 성공적으로 안착했는 견해다.


그린벨트 해제, 곧 시행될 듯


결과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은 물론 이에 따른 인구분산효과 등 다양한 파급 효과에 대해 학습한 경험을 우리들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방안 등을 만들고 발표한다고 한다. 지난 2015년에 일부 해제 후 86개월 만에 규제를 직접 풀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증권 커뮤니티에는 이미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서울근교의 의정부, 은평, 강서 개화동, 강남 세곡동, 서초 내곡동, 광명 소하동, 과천 선바위역 일대, 안산 반월역 인근, 의왕 월곶판교선 청계역 일대 등이 유력하다며 정부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커뮤니티에서는 향후 해제 관련 주식 등이 어떻게 상승할 것인지 그리고 기타 다른 테마주가 무엇인지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김대중 및 노무현 정권 때 개발압력이 낮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해제되었던 사례가 있으며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의 경우에는 총량제를 적용하면서 단계적으로 해제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명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제를 권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현재의 인구소멸과 함께 일부 도시는 이제 몇십년 후에는 소멸될 것이라는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같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인해서 기업활동에 장애가 많기 때문에 기업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국가전략사업과 지역현안사업 등에 필요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초점에 맞춘 그린벨트 해제 바람직


이에 반해 수도권에 집중된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둔 그린벨트 해제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단계적으로 진행돼 오던 해제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그린벨트가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해제는 결과적으로 환경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 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더욱이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갈등이 환경보호단체와 개발희망론자 사이에서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그린벨트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때, 해제를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따지는 것보다는 사회적 갈등은 물론 환경적 영향까지 생각하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지금의 지역경제 문제가 비단 그린벨트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고, 또 다른 제도적인 문제일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듯하다. 혹시 이 또한 내년 총선용이라면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한 그린벨트는 더 이상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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