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늘어난다지만

해마다 세법은 개정되고 이것을 반영하고 또 개정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물론 미세하게 조정해서 혜택을 더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또한 각종혜택을 주어서 세금을 감면해 주고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본문 중에서]
해마다 세법은 개정되고 이것을 반영하고 또 개정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물론 미세하게 조정해서 혜택을 더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또한 각종혜택을 주어서 세금을 감면해 주고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2023년 세법개정안은 202411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주요골자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또한 2024년에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월세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도 각각 늘어난다고 하니 세금절감 측면에서는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 같다. 국민들이 어렵다고 하니 세금을 깎아주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정부의 역할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수부족을 말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나라 살림을 걱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와 반대로 부자감세와 각종 공제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 듯하다. 특히 최근에 혼인공제에 대해서도 같은 시각인 것 같다. 2024년 본회의 의결이 완료되면 부부합산 총 3억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한다. 더욱이 이 같은 정책은 기존 증여세보다 파격적이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서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내년 일시적 신용카드 공제금액 늘어나


기존 증여세를 높게 책정한 이유는 부의 대물림을 막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된다면 부의 대물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물론 주거안정을 목표로 내세운 개정안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혼부부들이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서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알려졌는데 실상은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3억 원으로 전세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더 많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가안정을 위한 제도로써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세법 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는 물론 자녀세액공제 및 공제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언제 또 세법이 변경될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이다. 물론 시대상황과 각종 정책반영을 위해서 개정되고 보완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같이 수시로 변경되는 세법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또 언제 변경될지 몰라서 부동산 구입, 증여 시기 등 각종 세금과 관련된 사항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하다. 더욱이 이 같은 정책들이 총선을 앞두고 진행하거나 부자감세 이슈등 정치적인 쟁점으로 만들어 내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도 있다.


특정계층 혜택과 불평등 없는 공제해택 절실


이제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본인이 낸 세금을 잘 계산하고 공제혜택을 적용해서 과다한 세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수는 약 1995만 명, 이중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한 직장인이 무료 393만 명이나 된다. 각종 해택을 통해 공제를 받으려고 했지만 정작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이 추가로 납부한 금액이 평균 97만원 정도라는 점에서 직장인을 위한 다양한 공제혜택은 결과적으로 특정계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는 특히 전체가구의 30%를 차지하는 1인가구들이 납부하는 세금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해마다 세법은 개정되고 이것을 반영하고 또 개정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물론 미세하게 조정해서 혜택을 더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또한 각종혜택을 주어서 세금을 감면해 주고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좋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누구나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각종 공제혜택과 세법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정치화하는 것은 국민들은 바라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서 특정계층들이 혜택을 독차지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세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 또한 반갑지 않다. 이를 공평하게 분배하고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혜가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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